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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19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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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양양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 하셨고 또 각 읍면 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양양읍,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 (11시 04분) ○ 위원장 최홍규 : 그럼, 6개 읍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