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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3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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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0월 5일 제2차부터 10월 6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42억 2,387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8%로 전년대비 1.3% 포인트 낮아져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 중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97.7%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감소되었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률은 76.7%로 전년 37.1%보다 39.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80.7%로 전년 32.2%보다 48.5%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집행 불가 등의 사유로 매년 이월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1억 1,96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건 2,127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드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고 심도 있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인 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며 예비비 편성이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인식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