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지역 주변에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본 것만 해도 사용자들이 그냥 아무 데나 방치를 해 놓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동을 하다가 다른 차에게 재물손괴를 할 수도 있고 또 킥보드가 망가지면 불편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보고 몇 가지를 봤을 때도 아무 데나 그냥 막 방치해 놓고 세운 곳이 주차가 되는 곳입니다. 9월 23일 자 세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보통 시민이 불법주정차 킥보드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해당업체에 우선 견인을 요청하고 1시간 내로 수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설견인차 업체에 통보해 수거하는데 사설견인차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대당 4만 원의 수거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설견인차 업체가 1년 동안 수당만 우리 구로부터 1억 6,496만 원, 4,124건을 받아가서 시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