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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3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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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호용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부터 제3차까지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20억 2,332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9%로 2020년 7.1%보다 3.8% 높아져 적정 집행잔액 10%를 초과하였으나 이는 사업계획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3년의 불용률은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산 결과 집행잔액 20% 이상 불용률이 발생한 부서는 총 4개 부서로 일부 부서의 경우 2020년도에 이어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과다하게 예측된 사업예산을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동 및 사전변경 등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등 긴급재난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예비비 사용으로 판단되는 바,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발생 시에는 불용예산의 전용 등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비비 집행내용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