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 반려인구가 22만 6천 명 정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조례는 이 반려동물 취약계층 지원 조례에다가 비유해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6년도 우리 시 재정 투입이 7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고립된 삶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들이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인구도 꽤 된다고 보고요,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을 재정자립도를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기, 방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공공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유기동물을 한 마리 포획해서 관리하고 안락사까지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 차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선 6기부터 7기까지 우리 고양시는 동물 복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이런 법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라는 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대상이 있다면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