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