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 전결서를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준비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질의를 가지고 왜 시간을 갖고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냐하면 21년도부터 올해도 보니까 시간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고, 지속되지도 않고, 몇 달 만에 바뀌어 버리고. 2시간 했다가 2시간 반 했다가 3시간 했다가 속된말로 지 마음대로입니다, 매뉴얼도 없고.
이 정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된 10년이 된 정책 아닙니까? 구민을 위한 정책이고 주민을 위한 정책인데 뭔가 10년이 지났으면 안착도 돼야 되고 위원이 물어보면 매뉴얼이 나와야죠. 그런데 아직도 11시 반, 11시, 1시 반, 2시, 교통지도과와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주차단속유예에 대해서.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상담원입니다.
상담원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단속은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안돼요. 만약 승용차면 5분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10분까지 자료가 들어가요. 8분 정도면 움직이셔야 돼요.” 이건 정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분 내 정차.
그건 들었고요. “이게 성동구 전체인가요?”, “네, 같아요” “점심시간 유예는 없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점심시간은 식당상가, 성동구에는 도선동인가, 무조건 다 유예는 아니고요, 하왕십리 같은 경우 무학동 상점가가 있거든요.” “예.” “고정카메라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저희가 그 시간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민원인 “11시 반부터 1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점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원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추석 전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8번의 자료를 갖고 논쟁을 했던 7월, 8월을 건너서 팀원들 교육도 시키고 팀장도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시입니까? 1시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카메라, CCTV죠. 이건 1시까지고. 이동식 차량 단속은 2시까지입니까?
과장님 어느 게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