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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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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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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95호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 관광을 유치하기 위하여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실제 이용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관광객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우리 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기중하여 우리 군의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제3조까지는 진안군 관광 진흥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일정 규모의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우리 군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유치하는 여행사와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군 축제 등 행사와 마이산 벚꽃 성수기인 4월 10일부터 4월 30일 기간에 유치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때는 해마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계획을 14일 이상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광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관광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팸투어,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 및 음식점 개선, 관광안내종사원 지원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11조까지는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직무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제14조까지 관광안내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안내소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제1조는 시행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 동시에 진안군 관광객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관광진흥법 제76조이고. 사전 결재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