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5월 30일에 제출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예비비 예산액 213억 6천 7백만 원 중 2억 3천 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과 AI 방역추진사업에 1억 9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메르스 감염예방 추진을 위해 2천 6백만 원을 집행하여 1천 1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총액으로 승인된 예비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도내에 구제역과 AI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으로의 유입을 차단시키기 위해 긴급초소 운영 및 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메르스 환자발생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31일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의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천 974억 7백만 원이고 수납액은 3,934억 7천 2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3,030억 2천 4백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04억 4천 8백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37억 1천 1백만 원, 사고이월액 298억 4백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 33억 7천 9백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45억 7천 6백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89억 7천 5백만 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심사는 세입추계, 미수납 액 징수관리의 적정성 및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수납 액 중 결손처분 액이 작년대비 270% 증가한 것은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많은 체납액을 결손처분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퇴시켜 체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사업비가 작년대비 약 4.5%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시 의욕이 앞서 예산을 반영한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여 다음년도에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진안군 조례 일괄폐지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진안군 조례 일괄폐지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진안군 조례 일괄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특성에 맞게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가족선물 및 택배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결혼이민 여성의 친정방문 경비 지원기준을 완전히 삭제하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지원 기준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중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 자로 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자 등은 면직 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항의 평가 시에 서면심의가 가능하게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가위박물관의 설치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올해 9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진안군 가위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원활한 박물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객에게 불명확하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행정규제기본법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르고 용어정리를 통해 박물관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만 규정하여 조문을 축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어 관련법령을 내용과 맞게 지방세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자동차세의 감면기간 연장과 감면율 조정으로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으로써 관할지역에만 효력을 가지는 바 진안군 현실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진안군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 지원하고 범죄예방 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범죄예방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관이 2015년 2월부터 직영으로 운영됨으로써 기존에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던 YMCA와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청소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잦은 운영방법 변경은 청소년 수련관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탁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하여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 하고자 한다면 위탁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들이 갖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세밀히 따져보고 위탁을 통해 성과를 더욱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공감이 되나 위탁 후에도 많은 예산지원이 예상되고 직영 시와 다를 바 없는 운영 성과라면 위탁할 필요성이 없고 예상되는 운영 성과 부분에서도 공감대가 부족하여 미료처리 하였으므로 위탁을 추진할 때에는 다수의 민간위탁 희망 단체나 법인의 운영 비전과 예상되는 운영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치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진안군 조례 일괄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진안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17항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적인 목적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 상공업자에게 상공업육성자금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사업자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어업분야의 순수 군비 보조 사업을 다변화 되어가는 농업정책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제기되어 축산분뇨 처리 및 수수료 지원 사업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내용 대부분이 계도적인 조항들로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약자 등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와 함께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상품 개발 지원 등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물 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물 부족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등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진안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집행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처리 의무 규정에 따라 진안군 개인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분뇨 수거를 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의 청정 환경을 지키고 용담호의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제228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 되었던 안건으로 5개년 동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제출안대로 인상할 경우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도내 다른 지역과도 형평성에 어긋나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하도록 제출된 사항을 2016년도 기준까지만 허용하여 당분간 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조율 후에 다시 논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시설 일제조사 이후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그리고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안건 심사와 5분 자유발언을 위해 고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모두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로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경제적으로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해 실제 지난 5월 가계대출이 올 들어 최대 규모에 다다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는 빚을 내어 소비했다는 말로 가계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상황이 우리 군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 같아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문 사회면을 보면 구의역 사고에서 외주 하청업체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며 슬픔에 잠겼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실태에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안전한국과 복지국가라는 말을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주변을 샅샅이 돌아보며 혹시나 모를 또는 만연해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웃이 있지는 않나 살피고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지난 1월 6일,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다짐했던 4가지 계획을 되짚어 보면 민생입법, 상생의정,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초심 지키기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군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서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 초 다짐했던 계획을 모두 실천하여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제 곧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저수지와 사방댐 등 수리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수 보강하여 주시고 1년 농사가 침수로 인해 망치는 일 없도록 배수개선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재해별 농작물 관리와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요령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만나겠습니다. 진안군 의회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