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 제 방에서 여쭤봤으나 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예산총계주의라는 개념을 넣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다 한 주머니에 넣었다가 재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의 대원칙이에요.
이게 예산총계주의인 거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21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수입대체경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수입대체경비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매출에서 받은 것이 부가세를 포함하다고 있다면 받은 것 가지고 그냥 납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철조 위원님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수입대체경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예산을 담당했었던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수입대체경비는 부가세라는 큰 틀에서 묶인다기보다 공연장 사업이라든지 굿즈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별로 묶여서 기재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데 그 사전 승인을 받는 기준이 사업 바이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한꺼번에 모아서 내야 하는,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내야 하는 재산관리과에서는 이걸 개별 별도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가 이 개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는 거지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한 부서에서 몰아서 하고 있는 재산관리과에서는 수입대체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