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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안전행정 의원 발언

1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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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 절차를 보완함으로서 양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가 절차상의 사유로 증서를 받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며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보완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만 양양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양양군의회가 의결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의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는 현재 대부분이 개정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