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건 정비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조제3항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해야지, 향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제3항이 현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서 1호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호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조례의 완성도가 더 올라가고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