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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30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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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그 부분은 별표 3에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에 신고관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2조제3항을 보면 개정안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라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서 사실 별표 3에 추가로 사무가 추가될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사항이 불명확할 소지가 있거든요.

가령,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별표 1에 해당하는 게 되겠지요. 별표 1에 다시 구청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려면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서 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