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세종 --> 김용호 김용호 --> 안태민 안태민 --> 이강숙 이강숙 --> 박남규 박남규 --> 노연우 노연우 --> 성해란 성해란 --> 관련 의안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4건) 제316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4일 (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4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었으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4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세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세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차액, 국·시비 변경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서 민선8기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구민 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89억 4,708만 7,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반영된 기정예산 8,185억 4,445만 2,000원에서 1,204억 2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23억 2,259만 7,000원에서 1,159억 7,389만 3,000원이 증가한 9,182억 9,649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2,185만 5,000원에서 44억 2,874만 2,000원이 증가한 206억 5,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59억 7,389만 3,000원이 증가한 9,182억 9,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항목별 주요 세입 내용입니다.
중랑천 야외수영장 미운영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9,101만 5,000원을 감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차액 202억 7,110만 4,000원,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68억 8,861만 6,000원,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30억 4,067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9억 4,884만 3,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39억 1,5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3,070만원에서 7,822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952만 2,000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6,715만 5,000원에서 2억 2,924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9,639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8억 2,400만원에서 41억 2,067만 9,000원이 증가한 189억 4,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억 7,888만 6,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17억 3,440만 8,000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등 86억 6,293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등 157억 7,695만 6,000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501억 2,746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377억 9,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반환금 7,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예탁금 2억 2,100만원, 예비비 12만 6,000원, 국·시비 반환금 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9,968만 2,000원, 국·시비 반환금 2,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87억 8,382만 7,000원에서 807억 7,193만 3,000원이 증가한 3,495억 5,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시설물 등 약 17억 5,16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집행분 정산 등 10억 5,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문화관광과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 4억 1,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2억 6,441만 3,000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야외수영장 운영에 2억 2,652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획예산과는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에 5억 5,400만원, 예비비 216억 1,344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경제진흥과는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27억 8,00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사업 등 14억 3,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등에 5억 1,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난임부부 지원 등 19억 5,8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 의약과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4억 8,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5,291억 6,212만 4,000원에서 352억 196만원이 증가한 5,643억 6,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2,185만 5,000원에서 44억 2,87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6억 5,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등에 19억 5,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 등에 23억 3,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 61억 3,681만 5,000원을,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아동청소년과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7억 5,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기초연금 등에 72억 8,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안전재난과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등에 1,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등에 5,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 등에 28억 3,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쪽 하단 지속가능도시과는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등 5억 4,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주거정비과는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등에 2억 4,587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 등에 20억 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건설관리과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등에 25억 2,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서울시립대 앞 지하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에 41억 7,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16억 4,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5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0억 3,8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편성 현황입니다. 4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반환금으로 7,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2억 2,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에 41억 2,0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추경)(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추경)(복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박남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남규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제4차, 10월 11일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긴급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 87쪽 행정지원과 구청사 증축, 설계용역 1억원 일부삭감, 90쪽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2억 970만원 전액삭감, 98쪽 체육진흥과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수영장 수중청소기 교체 4,650만원 전액삭감, 중랑천 체육시설관리 운영, 게이트볼장 고정식 막구조 설치 5,500만원 전액삭감,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전액삭감, 104쪽 기획예산과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1억 5,000만원 일부삭감,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80억 일부삭감, 107쪽 경제진흥과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선 3,000만원 전액삭감,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 시설비 3,0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전액삭감, 115쪽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 사무용품, 홍보비 등 3,000만원 일부삭감, 가구, 물품 및 장비 등 2억원 전액삭감, 191쪽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 코로나19 대응 의료지원 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600만원 일부삭감하였으며,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90억 9,7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노연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제4차부터 10월 11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21쪽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 1억 100만원 전액삭감,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440만원 전액삭감, 가정복지과 130쪽 장안·푸른하늘 구립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 4억 500만원 전액삭감, 1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 8,2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156쪽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책상 99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159쪽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160쪽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주택(2개소), 친환경 도시형 진공청소기,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 9억 4,350만원 전액삭감, 160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 9,812만원 전액삭감, 지속가능도시과 169쪽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전문가 자문 5,000만원, 사무용품 및 홍보물 2,26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역사고증 및 역사콘텐츠 발굴 5,5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174쪽 텃골근린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일부삭감, 배봉산약수터 정비 5,000만원 일부삭감, 175쪽 회기로 및 장안벚꽃로 가로수 정비 1억원 일부삭감, 175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꽃모 등 재료비 8,000만원 일부삭감, 설계용역 등 시설비 3억 5,000만원 일부삭감, 176쪽 중랑천 제방 산책로 수목식재 1억원 일부삭감, 치수과 184쪽 하수도 준설 2억원 일부삭감, 186쪽 중랑천 제3체육공원 환경 정비 3억 5,000만원 일부삭감, 중랑천 체육시설 포장 정비 2억 3,000만원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18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500만원 일부삭감, 188쪽 스마트쉼터 설치 5억원을 일부삭감하여 총 40억 1,712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주차행정과 273쪽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40억 2,368만 2,000원 전액삭감, 덕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7,6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 40억 9,968만 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4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45쪽에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매점이나 수영장 이용료 등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세입이 하나도 없죠? ○기획예산과장 신용 중랑천 야외수영장이 아예 운영 자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이미 잡아놓은 감액만큼 지금 잡아놓은 건데요.
그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해 보면 추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강숙 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이 실제적인 금액은 운영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신용 운영했을 때는 한 9,000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 이강숙 위원 46쪽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1 해가지고 다 사업이 거기서 거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통합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장을 3개로, 복잡한 5개의 사업을 3개 사업으로 해서 희망저축1·2, 청년내일저축1 해가지고 3개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우리도 정신 없지만 가입자들도 그렇고 또 과에서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 통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에 주차장 수입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용 여기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혹시라도 늘어날 때는 편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남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로 예산안 249쪽, 259쪽, 그리고 26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249쪽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업에 3,941만 1,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기획예산과장 신용 이 부분은 전년도 국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기법상 세입으로 잡았다가 반환금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반환금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4억 6,550만원에서 40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6,5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5만 7,000원 및 이자 발생액 14만 8,000원 총 40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76억 5,405만 1,000원 대비 17억 5,165만 1,000원이 증액된 1,294억 570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기계설비성능점검 기술용역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청사 노후 창호 교체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87쪽 노후 방송송출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78만 4,000원, 구청사 증축을 위한 정밀구조안전진단 공공건축사업 계획 및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비로 5억 7,700만원, 노후 행정차량 교체 비용으로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2,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가 일부삭감되었는데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증축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쪽부터 88쪽입니다.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에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어요.
또 구청사 노후 창호 교체에 5억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기계설비 성능점검 건은 「기계설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었다가 사업장 입장에서 이걸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된 건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청사 안에는 각종 기계가 많이 있잖아요, 기계실이나 공조실에 보면.
그거에 대한 성능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 인건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 이강숙 위원 이 기계를 점검하시는데 며칠 걸리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거는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해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 ○ 이강숙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몇 사람의 인력이 투입되고 며칠간 들어갈 것이다라는 계산하에 산정이 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 ‘편성하지 마라’ 하시면 사실 저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해놓거나 그런 건들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들입니다. 인건비를 얼마 줘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는 얼마고, 기술료는 얼마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이 작년에 의무화로 전환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몇 월에 전환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8월 9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 이강숙 위원 작년 8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8월 9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이강숙 위원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이걸 추경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이강숙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 말고 저희가……. ○ 이강숙 위원 이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이건 성능…….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이거는 말씀대로 기계설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성능을 매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해야 되고……. ○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예산이 항상 전체적인 유지보수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여태껏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님 그거는…….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이걸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야 돼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비 유지관리에는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면 점검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하고 지금 이 점검하고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러니까 이거는 성능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고, 보통 저희가 했던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들은 성능점검까지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 이강숙 위원 아니, 성능점검은 다른 게 고장이 없는가, 잘 쓰여지는가 이거를 점검했기 때문에 성능에 이상이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왜 갑자기 성능점검이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기존에, 평소에 저희가 했던 전기시설, 수도시설,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은 법적으로……. ○ 이강숙 위원 기계에 대한 점검도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런 점검은 별도로, 이 성능에 관한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그걸로 갈음하면 되죠. 저희가 예산을 굳이 이중으로 편성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건데 일반적인 점검과는 다르게 이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라서……. ○ 이강숙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사 노후 창호 교체 사업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 청사가 2000년도에 지어지다 보니 노후가 창문 쪽에서 조금 생겼는데, 실례로 지난 8월 31일에 본관 쪽에 있는 창문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봤더니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창문 쪽에서도 조금씩 생기면서 앞으로 이런 확률이 조금 더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첫째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 앞에 시위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고 있어서 방음 기능을 같이 해주는 창문이 있다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 이강숙 위원 이중창호하면 지금은 방음이 잘 되는 창호들이 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 청사가 지어져서 신축이 되면서 8월 31일에 창틀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이렇게 시급한데, 지금 구청사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될 대로 노후되고 이런 시급한 문제들은 진작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창호 교체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방수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호 교체가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0년도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예측을 해서 이 정도에는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겠다 해서 보수를 중간 중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창호 쪽은 사실 그래도 더 오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 이강숙 위원 아니,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00년도면, 올해가 2022년이면 22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22년이 지나면서 10년 이상이 되면 건물들이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진단이 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창호가 교체를 해야 될 정도다, 그렇다면 시급하게 써야 될, 전년도부터 아니 그 앞전부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이제서야 시급하게 추경에다 올렸으며, 다른 쓸데없는 예산들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 태양광 설치 이런 것들이 더 시급했나요? 이런 예산이 더 시급해서 이런 데다 썼나요? 지금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을 했어야 맞나요?
시급성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앞에서 데모하고 있고 떠들고 있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오래됐습니다. ○ 이강숙 위원 오래됐습니다.
휘경1구역도 입주해서 사는 데도 얼마 전까지도 와서 데모를 하고 시끄럽게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음장치도 하려면 더 빨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저도 제 방이 엄청 시끄러워서 알아요, 일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더 우선이지, 먼저 써야 될 예산과 나중에 써야 될 예산이 구별이 안 되고 사업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맞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7쪽 중단 정도에 행정차량 유지관리비에서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차량, 승용차(대형) 이렇게 써 있는데요, 4,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수리비예요, 아니면 차량 구입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거는 자산취득비로 기존에 있는 차량 하나가 사고가 나서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되는 거죠. ○ 노연우 위원 차량 구입비인 거죠?
이 차량은 어디에서 쓰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이거는 저희 과에서 타 부서에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승합차 카니발 9인승입니다. 그동안에 행사를 주로 하게 되면 보통 9인승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로 많이 썼던 차량인데 갑자기 8월에 사고가 나면서 수리비를 계산했더니 지금 중고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규칙에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노연우 위원 그럼 추경 때 이거 사실 거예요?
후반기에 사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내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 노연우 위원 그럼 아예 지금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나요, 이 차량은?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안태민위원님. ○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했던 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에 보면 설계용역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5억이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삭감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설계용역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실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망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축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 주시는 사항이고 문제는 비용인데 공사비가 저희도 혹시 실수하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그쪽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신중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설계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 임의로 하지 않고 앞에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서울시에서 매년 보내줍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다 반영한 걸로 해서 설계비 하나, 철거비 하나, 하나하나 다 산정식이 있어서 그 산정식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해봤는데 용역비가 사실은 5억 이상이 나오지 더 적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축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태민 위원 그러면 5억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애로점이 따르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저희가 4억에 맞춰서도 혹시 설계용역이 가능한지 산정도 다시 해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설계비가 4억이면 결국은 어딘가에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 안태민 위원 그런데 5억이 든다는데 지금 1억이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청사를 해야 되는데 애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 안태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청사를 짓는 데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산이 조금 더 되더라도 맞게끔 추진이 됐으면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 김용호 위원 존경하는 이강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이 아직 업체 선정도 되지 않았고 우선 추정치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기계설비성능검사 해야죠.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일들이고 중요한 부분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이 부분은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해야 될 부분은 급하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뭐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 본예산에서 처리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구청사 노후 창호 교체에 있어서도 물론 창문이 떨어져서 위험한 부상이 있었던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소리가 시끄럽고 밖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 소리를 막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요, 저 부분은 원초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서 저 부분이 없어져야 될 부분이지 예산을 들여서 창호로 막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가, 이 부분도 역시 저는 본예산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비에 용역에 대해서도 정밀구조안전진단은 용역이 먼저 시행되겠죠, 전체적인 용역보다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김용호 위원 이 용역이 시작이 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도 공공건축심의 용역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진행되려면 얼마나 걸리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거는 저희하고 업체하고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는 서로 다 공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서둘러서,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업무를 두고라도 우선 이 업무부터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는 시급하게, 가급적이면……. ○ 김용호 위원 전체 설계용역 하는 곳에서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같이 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호 위원 따로 한다면 이 부분이 용역이 진행되면 벌써 올해가 지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분 본예산에서 설계용역도 진행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제가 김용호위원님 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설비법」에 작년부터 관리주체는 1년마다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저희가 강제규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저희는 올해는 안 하고 지나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후 창호 교체는 저희가 왜 지금까지 왔냐면 사실 방음문제는 전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원님들도 힘드시지만.
거의 8시간 이상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그래도 여름이라 다행히 에어컨을 안에서 틀어놓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더 심각했는데 이것 때문만으로 만약 했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창문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2개가 같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논의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비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이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저희는 이번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요, 구 재정을 봐서도 본예산은 정말 1년을 살림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원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이건 행정기획위였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많은 의논을 했죠. 지금 제가 추진 경위를 보니까 다수의 직원이 시청할 때 버퍼링이 생긴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까지 받았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예산에서는 솔직히 1조 200억이죠. 그렇게 방대한 예산이, 더구나 지금 버퍼링이 생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이 잘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의견은 어차피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창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제 방이 지금 305호거든요. 비가 오는데 누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음은 둘째치고라도 창호를 교체하고 나면 난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교체는 행정기획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사실 시일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창호 교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청사를 증축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그렇게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난방도 그렇고, 누수도 그렇고, 거기에 플러스 방음이 같이 되면 좋겠다 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문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됐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바로 추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처럼 그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구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용역을 주고 빠르게 시행을 한다고 해도 저희 계획에 보면 증축공사 준공이 2024년 8월입니다. 우리가 행정 상임위원회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가하는 주민들의 복지요구나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금 28억에 연간 3,6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 절감도 물론 중요하고, 또 공사비가 지금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설계용역을 깎는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설계용역을 올린 거에 대해서, 사실 설계용역은 어떻게 보면 주춧돌입니다.
가장 많이 심혈을 들여야 되고 잘 짜여진 설계용역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거는 신축이 아닙니다. 증축입니다.
솔직히 제 경험에 의하면 신축보다 증축이 훨씬 더 고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예산을 적게 짜서, 정말 타이트하게 짜서 부실한 설계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설계용역을 받아서 오히려 효과적인 그런 청사 증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신상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요. 각자 위원 분들께서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타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 김세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 박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성해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 박남규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성해란 위원 하세요. ○ 박남규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성해란위원님 방에 물이 샌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최초에 구청사 노후된 것들,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있잖아요. 2021년에 얼마 정도가 책정됐었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2021년도 어떤……. ○ 박남규 위원 죄송합니다. 2022년도 현재.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어떤 거에 대한 것? ○ 박남규 위원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유지관리비용이요?
보수 부분으로 말씀, 이게 왜냐면 시설비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 박남규 위원 아니요,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중에서 구청사 공사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것만 따로 저희가 지금 뽑은 거는 없고요, 지금 12억 정도가 시설관리유지비로……. ○ 박남규 위원 전체 12억 중에서 그러면 직원들 창문 떨어지고, 위원님 방에도 물새고, 여태까지 왜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님, 시설관리유지비는 공공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도 집행률이 거의 8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 박남규 위원 제 말씀은 그거 왜 안 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저희가 다른 데를 다 쓰고 그거를 만약에……. ○ 박남규 위원 다른 데는 더 시급하고 창문 떨어진 데하고 위원님 방에 물 새는 것들은 시급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시급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주로……. ○ 박남규 위원 뭡니까?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공공운영비를 주로 쓰는 게 기본적인 수도, 전기부터 시작해서 청사를 운영하는 모든 비용입니다. ○ 박남규 위원 우리 구청에는 최초에 예산 잡을 때 12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당연히 갑자기 생기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잡아놓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거는 저희는 별도로는 없고요, 그거는 예비비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 박남규 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왜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저도 아까 성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여기가……. ○ 박남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2022년도에 12억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5년간 거 한꺼번에 같이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했나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알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8월부터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작년. ○ 박남규 위원 우선 그게 언제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법이 개정해서 나올 때는 언제까지 시행이 아니라 시행일만 지정을 해 주잖아요, 법이라는 게. ○ 박남규 위원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1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작년에도 이게 시행이 빨리 됐었으면 아마 작년 예산에도 잡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다 잡게 된 겁니다. ○ 박남규 위원 규정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법에. ○ 박남규 위원 규정은 사전에 1년 전에 먼저 나온 다음에 언제부터 확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러니까 시행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행일이기 때문에……. ○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와서 8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전에 먼저 예고된 다음에 언제 시행이 된다,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시행일이 이렇게 되면서 공문이 그때 이후에, 작년 예산 이후에……. ○ 박남규 위원 체크 못 하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거는 체크를 못 해서인지는, 저도 사실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 박남규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 과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압니다. ○ 박남규 위원 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압니다. ○ 박남규 위원 그렇죠?
제 말이 틀리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박남규 위원 그건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2월 28일까지 끝내야 되는 것인지, 내년 6월에 끝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연내까지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 박남규 위원 연내라는 건 1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12월 말까지. ○ 박남규 위원 어디다 제출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아니, 제출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감독기관에서 이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지적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공공시설에 특징이라는 게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종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도 그거를 무슨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어떤 책임을 물지 않겠지만 저희 공공기관은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라도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연내에 가능한 거였으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남규 위원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규정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경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건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 수리비용 12억, 예비비 추가 다 있는데 추가경정 100% 꼭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안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보면……. ○ 박남규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저도……. ○ 박남규 위원 왜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지금 10월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 박남규 위원 12월까지 끝내려면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이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단서조건에 보면 해당연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을 하는 경우는 그걸로 간주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라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러니까 점검이, 점검이. ○ 박남규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건데 왜 5,000만원씩이나 비쌀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주로 인건비,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 ○ 박남규 위원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내려 온 거에 이거를 해 봤더니 인건비가 거의 50%였습니다.
그리고 기술료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비용 5,000만원의 기본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파악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지 저희 나름대로 책정을 잡는 게 아니어서. ○ 박남규 위원 어떤 자료를 보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게 나온 규정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규정 자료는 아니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 관련된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있는 곳이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간주 받아서……. ○ 박남규 위원 몇 군데 전화해 보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거기서 받은 거거든요. ○ 박남규 위원 전화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전화는 아니고 자료로 받았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업체에서 자료 받았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박남규 위원 거기에 산출된 근거가 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몇 군데 받으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한 군데 받은 걸로 받았고요, 저희 직원이 2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할 때……. ○ 박남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우선 8월에 새로 시행됐다는 바뀐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5년간 구청사 전체 시설관리비 및 수리비용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부분 말고 시설관리비와 부대비? ○ 박남규 위원 전체, 그건 별개 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부분 중복되겠지만 문서를 별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박남규 위원 네 번째, 차량 관련된 건인데요.
저한테 며칠 전에 보고 해주실 때 현재 11년 됐고 수리비용은 사실 300 정도 드는데 차량비용보다 수리비용 300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맞습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 박남규 위원 어쨌든 간에 차량수리비는 300만원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고쳤다?
그런데 안 고친지 얼마나 됐죠, 몇 달 됐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8월 22일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규 위원 300만원으로 수리를 안 하고 8월 말이었으니까 2, 3개월 정도 일단은 세워 놓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일단 김용호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으셨다면……. ○ 이강숙 위원 그런 설명은, 잠시만요! ○ 성해란 위원 잠깐만요. ○ 이강숙 위원 위원 간에 서로, 이건 지금 예산심의지, 위원과 위원 간에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 성해란 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이강숙위원님!
위원장님!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적을 받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이렇게 하면 심의 못 해요. 정회할 거예요. ○ 성해란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위원님! ○ 박남규 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 성해란 위원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아니었고 그 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 이강숙 위원 아니, 건건이 이런데……. ○ 성해란 위원 저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 이강숙 위원 지금 건건이 이렇게 답변하고 갈 거예요? ○ 김용호 위원 어디서 무슨 지시를 받고 왔습니까? ○ 성해란 위원 아니요……. ○ 김용호 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라고?
지금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 이강숙 위원 아니, 건건이 답변을 해야 되냐고. ○위원장 김세종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이강숙 위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건건이 답변을 하고 갈 거냐고. ○ 안태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가 될 수 있으면 일부로 위원님들의 자유발언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관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지만 집행부와의 대화 속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은 현재 안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최대한 위원님들의 자유발언권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저의 자유발언에 대한 존중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존중받는 위원님들이시니 서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이번 예결위원회가 무사 평탄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은 해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호 비방적인 태도로, 너무 강압적인 태도로 감정적인 의사표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단호하게 막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아니라 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 성해란 위원 없습니다. ○ 이강숙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돌이가 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기계설비성능점검도 마찬가지고 구청사 창호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설비성능도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작년 8월에 법이 바뀌어서 의무화로 전환이 됐으면 전년도 예산에도 시급한 거 였으면 올렸어야 됐고, 어찌 됐든 간에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추경으로 올렸는데 지금 성능점검이 꼭 필요하다, 여태껏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 거에 비해서도 더 구체적인 성능점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런 것을 추경에다 올렸을까 이런 생각이었고,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구청사 노후 창호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경과했으니까 청사가 노후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왜 창호 교체를 할 생각을, 전년도부터 하지 않고 이거를 추경에다 올렸느냐, 이거는 추경예산에 올라 올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사가 20년이 넘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창틀로 비가 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창호를 썼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기술력이 달라져서 방음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일찍 본예산에다 이런 것을 올렸어야지, 왜 시급하게 지금에 와서 올렸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 또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도 4층, 3층 벽 쪽에 창 있는 성해란위원님 방 그 라인은 금년에만 새고 있습니까?
해마다 누수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잡힙니까? 이거 순 엉터리 데려다가 인건비만 주고 공사를 하신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용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경 5억을 반영한 부분은 행정과장 답변처럼 창문이 떨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건 꼭 시급성만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용천 시급하다면 당연히 예비비 써야 되겠죠,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예비비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 예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저희들도 했고,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니까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측해서 계획 있게, 가능하면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래서 다 드리고 싶습니다. 다 드리고 싶어요.
여기 필요한 예산인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꼭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더 진즉, 20년이 넘은 청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그 사업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런 행정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송송출장비 교체, 여태것 이것도 버퍼링이 생겨서 듣기에 귀가 떨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었더라면 이런 것들 더 일찍, 작년도 추경에 올릴 수도 있었고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어서 지금 이거를 해야 됩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고르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꼭 올려야 될 것도 잘리고 있는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라갈 예산도 그때 못 올리고 할 수 없이 추경으로 넘어온 경우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급했냐, 그리고 방송 버퍼링이 생겨서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의회 들어와서 5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못 느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에 왜 이러한 예산을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행정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운영을 하는, 특히 행정지원과는 직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부분을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들을 매년 올리다 보니, 사실은 기타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본예산에 예측해서 사실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의 삭감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유가 있는 추경 때 좀 해 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노후 방송송출장비 교체는 지금 의회에서는 아직, 그런데 의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영상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후가 되다 보면 조금 조금씩 버퍼링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12년 차 됐는데 이것도 예측을 해서 ‘아, 이거는 이 정도면 끊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런 일이 생겨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입장도 위원님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교체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구청사 관리 안에는 노후 창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도 22년이나 지난 노후된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더 일찍, 지금이 아니고 20년 됐을 때, 금년이 아니라 그전에도 얼마든지 이런 거는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특교라도 가져오든지, 무슨 돈이라도 가져와서, 예비비를 쓰든지 어떤 돈을 쓰든지 이런 공사는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와서 이런 뒤늦은 행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하느냐, 위원들이 계속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드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 다 드리고 싶어요. 왜, 다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또 예산을 100원을 드려야 될 것이 있고 50원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런 거를 점검하는 자리예요. 위원들이 감정적으로 주고 싶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어서 안 주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나오고 있는 거고, 구청사 중축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외부로 나가 있는 집행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다 임대를 줘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너무 아까워요. 처음부터 조금 더, 그래서 제가 항상 행정은 지금 현재에서 보는 행정을 하지 말고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라. 내가 10년 후에 죽을지라도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동대문구를 위한다면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지금 그거 과하다’ 해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강건해서 내다보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청사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구청 주차장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주변에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니까 우리가 대여해 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대여는 아니고요, 대여를……. ○ 이강숙 위원 저녁에 잠깐 문 열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옆에 홈플러스에 대고 있고 민원인들도 차량을 못 대서 난리면 애당초 청사를 지을 때 20년 앞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해서 이런 청사를 지어놨기 때문에 당장 주차장도 모자라고 청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호화청사 지었다고 말 많았어요. 지금도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가장 시급하게 해 보고 나서 또 다른 용역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님……. ○ 이강숙 위원 동시에 한꺼번에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공공건축심의를 거치고, 설계용역을 하고, 한꺼번에 한 날 한 시에 다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중축을 위해서 2년 정도부터 이미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 설계용역도 해 보고 정밀안전진단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기초적인 정밀안전진단,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 정도, 이런 기초조사는 다 돼 있는 상태여서 당연히 될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 시작을 한 것이지 2년이라는 시간을 앞에 계셨던 전임자님들께서 다 기초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실행에 옮길 생각이고요.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용역에 5,500만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정을 하는 것은 저희 임의로 5,500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기준은 「건축법」이나 「건축서비스산업법」에도 나와 있지만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도 했지만 금액에는 플러스 되는 금액 전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이번 추경에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을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 이강숙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1억이 깎였어요, 용역비가?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런데 5억짜리 용역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4억을 드렸을 경우에 반토막짜리 용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계용역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용역비만 드리고 건축심의 용역이나 안전진단 용역비는 전체적인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님, 정밀안전구조진단 용역과 건축심의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설계용역이…….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
여태것 2년 동안 안전진단 다 해왔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기초적인 것은 다 해봤습니다. ○ 이강숙 위원 기초적인 거는 다 해왔다.
그러면 일단 기초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해도 된다는 생각 하에 지금 증축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거는 저희가 건축과에 확인했는데 「건축법」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더 맞고요, 예산 때문이시라고 하면, 저는 어차피 공감해 주셨고 내년 본예산에 하셔야 된다면 추경에 해주시는 것이 더 저희가 일하기에는 더 맞습니다. ○ 이강숙 위원 어차피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고 해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 올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맞습니다. ○ 이강숙 위원 지금 동대문구의 형편과 사정을 따진다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노후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것도 진즉 됐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더 진즉에 하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한 질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 태양광 설치 싹 해 났어요.
창틀이 떨어질 경우에, 만약에 태풍이 불었을 때 그거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그런데도 특교 10억씩 갖다가 쳐 발라놨잖아요. 이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자산취득비, 행정차량, 승용차 대형인데 카니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지금 현재 저희가 교체해야 되는 게 카니발입니다. ○ 이강숙 위원 카니발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이강숙 위원 이거 어떤 차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저희 과에 배치는 되어 있지만 전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업무지원을 하는 차량입니다. ○ 이강숙 위원 전 부서 어떤 부서요, 전체적으로 다 과에서 이걸…….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요청할 수 있습니다. 9인승이여서 주로 행사를……. ○ 이강숙 위원 요청을 얼마나, 9인승?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9인승이여서 주로 행사,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기타 부서에서 행사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 과에도 다 차량이 있는데 왜 여기다 요청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있는 과가 있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
자체 있는 과가 있고, 전부 과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몇 개 과만, 수시로 나가야 되는 데만. ○ 이강숙 위원 8월 22일에 사고가 났다는데 어떤 사고를 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누가 세워둔 저희 차량을 하면서……. ○ 이강숙 위원 접촉사고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이강숙 위원 큰 사고는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런데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접촉인데도. ○ 이강숙 위원 아니, 세워놓은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커봤자 큰 사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접촉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차가 노후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 이강숙 위원 지금 몇 년 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11년 됐습니다. ○ 이강숙 위원 행정차량으로 11년을 썼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개인차량이 11년 쓰면 새 차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럼요.
맞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보니까 90,000km 정도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더 쓸 수도 있는 차량이었거든요. ○ 이강숙 위원 90,000km면 얼마 안 뛰었네요.
개인차량은 십몇만 km씩 타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맞습니다. 저희 규정에도 원래는……. ○ 이강숙 위원 그래도 잘 타고 다닙니다.
이런 거는 과한 편성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아니, 수리비가 지금 중고가격보다 많이 나오니까. ○ 이강숙 위원 그리고 접촉사고를 냈으면 상대방에서 보험처리 해줄 텐데 왜 우리가 수리비 300을 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수리비는 당연히……. ○ 이강숙 위원 우리 차는 서 있는데 와서 박았으면 상대방에서 우리를 100%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맞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수리비 걱정을 합니까?
이거 수리해서 더 타고 다니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수리비를 걱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 이강숙 위원 90,000km밖에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건 추경용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타 보시고 내년 추경에 올리시든지, 그래봐야 1년 더 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접촉사고 수리비 300만원 들어갈 거, 상대방 도와주려고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이강숙 위원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서요. 증축 있잖아요.
본청 쪽으로 해서 1개 층을, 10층에다 하나 더 만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 본청 쪽으로만요. ○ 박남규 위원 보건소 쪽으로도 올라…….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보건소 쪽으로도 당연히 올리죠. ○ 박남규 위원 올라오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보건소는 오히려 2층에서 5층이 비어 있잖아요. ○ 박남규 위원 거기 전체를……. ○ 이강숙 위원 공간 사이에. ○ 박남규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공간 사이에 다리가 중간에 있는데 그 다리를 없애고 전체를, 한 마디로 건물 들어오듯이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이렇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나 다 파악해 보셨죠? ○ 이강숙 위원 밖에 나가 있는 과가 다 들어올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당연히 들어가야죠. ○ 박남규 위원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몇 명 정도 수요하셨고, 외부에 나가 있는 인원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인원들,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났을 때 몇 년도부터 들어 올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지금 예정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서 2년 4개월 정도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저희가 뽑아봤더니 본관 10층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7개 정도 빼고 회의실 2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쪽은 2층에서 5층 평면인데 거기는 한 층에 크게 사무실 2개 정도씩 잡으면 4개 층이니까 8개 사무실 정도가 나오고 회의실 조그맣게 잡아서, 이것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 박남규 위원 잠시만요, 10층 만해도 7개인데 2층에서 5층 다 만들어서 8개밖에 안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거기는 좁잖아요.
보건소하고 본관 사이는 면적이 좁으니까. ○ 박남규 위원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가족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과 몇 개 과.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25명이 현재 ‘세종빌딩’ 안에 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 전체. ○ 박남규 위원 그분들 25명이 다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전체하고 드림스타트팀하고. ○ 박남규 위원 드림스타트팀은 몇 명이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지금 거기가 9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박남규 위원 25명 플러스 9명,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아니, 합쳐서 25명이고요. ○ 박남규 위원 총 25명?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박남규 위원 다시 한번요.
드림스타트팀 거기에 몇 명이 지금 외부에 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드림스타트팀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는 아홉 분이 계셨는데……. ○ 박남규 위원 아홉명이요?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25명?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거기가 17명? ○ 박남규 위원 17명, 총 합쳐서 25명, 이 이외에 밖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지금 현재 임차청사는 그렇게만 돼 있고요. ○ 박남규 위원 잠시만요.
이거 내용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면 휘경동으로 일부 인원들이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거는 청사를 짓기 전에 2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 박남규 위원 공사를 해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공사 부분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 박남규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연관되지 않은 건데,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보면 나가 있는 인원이 총 25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15개 만들고 회의실 2개 더 만들어서 120억 쓴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25명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존에……. ○ 박남규 위원 제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좋은 시설에서 크게 화려하게 쓰면 좋죠.
그런데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인원들은 25명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예. ○ 박남규 위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으면 그 시점에는 2년, 3년 지나가니까 몇 십 명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3, 40명 되겠죠, 지금 25명이니까. 3, 40명 들어오기 위해서 120억 써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혹시 우리는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이 부지였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최소한 이전을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적합한 부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 박남규 위원 청사 이전 계획은 전혀 없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남규 위원 왜냐하면 청사를 5년, 10년 이내에 조금이라도 할 계획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이걸 하면 안 되겠죠. ○ 박남규 위원 120억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맞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세 번째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 120억이냐는 겁니다. 120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가 요율에 맞춰서 용역비용이 5억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 비용 5,500만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120억의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1개 업체에서 받은 단가가 전체입니다. 그럼 뭐냐면 25명, 이게 7개실, 8개실 해서 15개실과 2개 회의실이 꼭 생겨야 되는 이유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설계비용이 3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5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0억 딱 찍어놓고, 그러니까 5억, 거기다가 5,500만원 안전진단 비용, 이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급한 거 다 압니다. 시급한 거는 아는데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우리가 그게 왜 적정한지, 몇 명이 쓰고 몇 년을 예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문서가 나와서 그걸로 설득이 돼야 그 비용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이 추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급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대가 나가서 싸우면 다 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돈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이므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어울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님 질의에 저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7월 1일 자로 왔지만 전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2020년도부터 준비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많은 고민을 하셨고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이전을 할 것인가, 증축을 할 것인가, 그러면 과연 몇 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거의 2년 정도 하셨고요, 그 증거물이 여기 다 있습니다. 2020년도 보고서, 서울시에서 해 준 거, 2022년도 보고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공사비 책정은 됐었고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는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박남규 위원 과장님, 충분히 우리가 논의할 만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잘 알았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내용들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자료 있잖아요. 2년간 고민하셔서 나온 자료잖아요.
거기에 엑기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정리하시지 말고 원본 그대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셔도 일단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분들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질의를 이어갔고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기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하나 이게 왜 이번 추경이었느냐, 어떤 부분은 차라리 조금 더 나은 행정이었다면, 지난 예산, 지지난해,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에서야 올라온 게 아쉽다라는 위원님들의 그런 질타도 있으셨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합을 맞춰나가면서 나아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강숙위원님과 박남규위원님 예결위 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저도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저와 같이 박남규위원님이 가장 공감을 하는 게 휘경동 주민센터 부지가 구민들을 위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의 행정적인 포인트들로 인해서 구청의 직원들이 외부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동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구청이 조금 더 증축이 되어서 구청에서 일하는 집행부 분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동주민센터는 구민들에게 정말 온전히 들어가야 우리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모두 다 청사의 증축에 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항상 핵심은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시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시의성은 서로 의견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번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으로 갔을 때 공사비가 차이 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차이 나게 되는 원인과 그게 차이 난다면, 기존에도 공사비를 2년 전부터 알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왜 공사비가 그렇게 매해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갔을 때, 추경에서 통과됐을 때 예산은 똑같으나, 예를 들어 용역 예산이 같다고 쳐도 공사비에서 지금 판단의 시점에 따라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정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위원들끼리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부분인데, 저희는 보통 일반적인 거를 할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는 걸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에 있어서는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비율이 근본적으로는 자재나 인건비 관련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상승률을 저희가 따져봤더니 물가상승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2020년 3월 기준으로 저희가 다 따져봤더니 117.05, 이건 17.05%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해는 25.31%, 그러더니 올해 3월에는 43.03%로 지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최근 거를 했더니 또 25.43%예요.
저희가 준비했을 때만 해도 퍼센트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 늦으면 늦을수록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것도 많다 하시는데 실제로 하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증축 건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견이 많이, 마음은 같으신 거 알 거 같아요, 저도. 다들 증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필요하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진 건데 조금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희 공무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답변 감사합니다. ○ 박남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지금 건축비용 말씀하셨는데 다 이해하죠.
그리고 지금 모든 물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한 2년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년간 쌓여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풀었던 금융 비용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안정화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3, 4년 기다리면.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언하신 말씀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 맞습니다.
바른 지적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 2년을 기다려보고 공사비를 낮춰서 조금 더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가 고민한 건데……. ○ 박남규 위원 도돌이표로 그러면 현재 시급성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런데 그러기에는 위원님, 부서를 다니다 보면……. ○ 박남규 위원 25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25명 때문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만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소나 부서를 가시면 이게 절실해져요. 보건소 직원들의 밀집되어 있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본관도 본관이지만 보건소 쪽이 너무 많이 심각해서,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남규 위원 과장님, 2년 후에 선거 나가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아닙니다. ○ 박남규 위원 보건소 직원들한테 뭐 보여주시려고요? 2년 기다리면 되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아닙니다.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구청을 찾아오는 구민들이 밖으로 가야 되는 불편한 사항들, 더 크게 보면 그러는데 박남규위원의 의견에 저는 엄청 동의합니다.
왜 예산을 120억으로 추정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을 이렇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배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니까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축한 것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해놓은 이후에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지적했었는데 그게 순간의 판단이 그런 미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인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 5년이든 몇 년 안에라도. 그렇다면 5년 후에 이 예산은 죽은 예산이 됩니다. 120억이 들어갈지, 공사를 하다 보면 120억만 들어간다는 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사는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남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했던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이전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도로과에 보니까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년 16억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 많은 예산, 그래서 ‘필지를 사라’, 작은 소필지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다보는 행정은 이런 것이 아닐까, 우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증축이 최우선인가, 저는 증축을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공공기관은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라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서 앞으로 계속 잘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여건상 이전의 효과가 더 커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이전하거나, 다른 데로 신축해서 이전해 나간다는 그런 것이 만약에 10개년 안에, 2050 그 계획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저희 2021년 3월에 안전진단 용역을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그렇습니다. ○ 성해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옥탑 하중 증가에 따른 추가 정밀안전은 필요하다는 것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8층 규모로 했을 때, 처음에 미래 증축에 대해서 10층까지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맞습니다. ○ 성해란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2018년도에 9층을 증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를 아까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10층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증축에 관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 제가 위원님들 의견 다 잘 들었고요, 현재 2050에는 이전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전을 만약에 정말 전제로 했다면 사실 증축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이번에 증축을 하면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10년 동안에 이 정도의 공간은 당연히 필요하다,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까지는 감안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증축하는 거는 그냥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기는 정말 다시 한번 논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해란 위원 아무튼 증축이 돼서 공간 부족이나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2억 324만 8,000원 대비 10억 5,171만 8,000원 증액된 152억 5,4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9,327만 8,000원 대비 2억 4,658만원 증액된 122억 3,9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치단체 간 정산으로 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로 2억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쪽 중간부터 91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억 51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로 편성된 2억 970만원 전액삭감되었는데요, 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는 냉·난방기 및 보일러 교체 등 겨울 도래 이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0쪽 동청사 유지관리, 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라면 옛날에 장안1동 동사무소가 저기 되어 있고 장안3동 구 동청사가 있는데 그것도 해당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2억 900 내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장안3동, 장안1동 문화센터라고……. ○ 안태민 위원 문화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저희가 명칭을 붙였는데 포함이 됩니다. ○ 안태민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지만 거기 비가 많이 새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제가 알기는 한 30여년 된 청사기 때문에 옥상에 비도 새고 전체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태민 위원 그런 거 시설할 곳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넘게 깎였네요.
전액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급하게 해야 될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으로 급하게 해서 쓸 데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900 산정한 중에는, 물론 전체 다 시급을 다툰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안1동 문화센터, 구 장안3동 주민센터로 쓰던 그 청사하고 용신동에 2, 3층 노후 냉·난방기를 동절기를 앞두고 시급히 교체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 안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유지가 안 되면, 자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비도 새고 난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날씨도 추워지잖아요.
그런 데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9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법률이 제정이 돼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지 이외 시·군·구에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기부된 금액은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복지 쪽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률로 제정했고 이번에 추경에 2,800만원 올라온 거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할당된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노연우 위원 기부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기부를 하는 금액인데 2,893만 2,000원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동청사 유지관리 2억 970만원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우리 안태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서는 장안1동 문화센터 2,000만원짜리 옥상 방수 이게 있는 거고, 그리고 용신동 냉·난방기 교체 9,000만원, 이 9,000만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셨죠?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혹시 있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는 아시다시피 메이저 업체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중 단가가 딱 정해져 있고,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올린 9,000만원은 검증된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박남규 위원 아쉬운 부분이 전농1동에 보일러가 지금 겨울인데, 지금 2,200만원이 든다고 나와 있는데 겨울인데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혹시 방법이 있나요? 올겨울 지나고 나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갔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전에 난방 시설이 고장이 있는 거는 겨울을 춥게 보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교체가 시급한 그런 부분입니다. ○ 박남규 위원 그리고 전농1동에 2,030만원 바닥 강당인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하고 전농2동에 2건 있고, 이런 건들은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다만 한 가지가 우려되는 부분은 제기동에 CCTV인데 현재 300만 화소, 500만 화소 얘기하는데 37만 화소 있어서 이게 관제센터에서 식별이 어렵다고 2,200만원 올리셨네요? 이거는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녹화된 거를 보진 못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CCTV는 200만 화소인데 여기서 표현된 37만 화소라고 하면 아주 구형이고……. ○ 박남규 위원 어두워서 안 보이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남규 위원 그게 2,2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예. ○ 박남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억 700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예산들을 다 합해보니까 1억 5,400만원이에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배고프니까 빨리 하고 가야 되겠어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환경개선 보수, 지금 용신동 냉·난방기 교체가 몇 대를 하는 건가요? 3층까지 3대가 9,0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대수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면 용신동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1층에서 3층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 이강숙 위원 1층부터 3층, 3개 층에 대해서 했는데 대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29대입니다. ○ 이강숙 위원 많네요, 1층부터 3층까지만 해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신동에 냉·난방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4층, 5층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층에 10대 정도 보면 한 50대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 이강숙 위원 그리고 전농1동은 보일러가 2008년도에 설치가 돼서 고장이 잦다고 했는데 보일러는 겨울에만 가동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보통 난방 보일러는 늦가을부터 봄 그때까지 가동을 합니다. ○ 이강숙 위원 가정용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다른가 보죠, 용량이 커서 그러나?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용 보일러도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5층 정도 건물에 설치되는 보일러도 한 10여 년 정도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다음에 전농2동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행사할 때 집기들 보관 장소가 없다 그러는데 전농2동만 없는 거 아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각 동에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동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농2동은 우선으로, 전농2동 동사무소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창고를 또 그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전농2동에서 청사 구조 운영상 저희 쪽에 동장 명의로 공문이 왔던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여유 공간이 동별로 없는 건 사실이지만 동 여건이나 예산 사항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동 순으로 급한 데부터 먼저 설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강숙 위원 전농2동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전농2동은 6년에서 10년 사이에 드는 청사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청사입니다. ○ 이강숙 위원 신청사입니다. 그런데 벌써 현관 난간이 노후가 되고 바닥이 들뜨고, 제가 보니까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급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서로 고려해서 절충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잘 살펴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데에 꼭 집행을 해서……. ○ 이강숙 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은 해보니까 1억 3,000, 한 1억 4,000 정도인데 우리 박남규위원은 많이 잡았네요, 5,000 정도 잡았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3억 584만 3,000원에서 4억 1,320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1,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에 1,4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8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찬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56억 3,304만 9,000원보다 20억 3,788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4,0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예산은 18억 9,3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6억 9,702만 3,000원 대비 1억 9,66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97쪽 저소득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248만원, 동대문구체육회 회장 선거비용 1,6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98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9,250만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39억 545만 6,000원 대비 2억 2,652만 4,000원 감액된 36억 7,8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총 20억 6,779만 9,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6,779만 9,000원, 100쪽 상단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202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결과 체육진흥과에서 요구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하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98쪽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청소기 교체 요구 예산은 4,650만원으로 수중청소기의 주요 기능은 수영장 수중에서 바닥청소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제품은 2016년에 구매한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 잦은 고장으로 2년간 1,450만원의 수리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수중청소기를 정상 가동 못 할 시에는 수질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3일에 한 번 수영장 물 전부를 퇴수하고 급수하여야 하며, 1회 급수 시 수도요금이 146만 3,000원이 발생하고 급수 시에 수온 유지관리를 위해 2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영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중청소기 교체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중랑천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고정식 막구조물 설치 요구 예산 5,500만원은 지난번 풍수해로 중랑천 제4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이 침수되어 임시 복구만 하였고 게이트볼 회원이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 줄 것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정식 막구조물 설치를 요구한 예산이며, 중랑천 체육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요구 예산 2,000만원은 당초 예산 6,7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67만원 남아 향후 풍수해든,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물 훼손 시 긴급보수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3개의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이점 충분히 헤아려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삭감된 데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라 한 말씀 드리는데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수영장, 꼭 급하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이거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태민 위원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이건 수영장 미 운영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쓰지 않는 돈이라서, 어차피 지출이 안 될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반납코자 감추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태민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돼 가지고 물을 교체하면…….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수중청소기 말씀하십니까? ○ 안태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죄송합니다.
수중청소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 구매했는데 한 2년 전부터 고장이 나서 매년 670만원, 680만원 수리비를 지출했거든요. 이게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해외에서 직구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고장이 날 개연성이 많아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수영장 바닥에 이물질제거라든지 수질개선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태민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여기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봤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라와 있네요.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이 민원을 안 하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이 중랑천,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피해도 많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제4체육공원에 막구조물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1체육공원도 있거든요. 거기는 3면이 있는데 시설 유지비로 수리를 했습니다. 4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은 시설 유지비 예산이 별로 남지 않아서 임시적으로만 보수했고, 그러던 차에 게이트볼 회원들이 막구조물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 안태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역을 한 번 갔다 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많이 있습니다. ○ 안태민 위원 여기를 100% 삭감해 놨어요.
이러면 내가 지역에 가서 정말 많이 혼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수중청소기나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수중청소기는 수중에서 청소하기 때문에 수질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시에 교체를 해줘야 수영장 운영에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안태민 위원 하여튼 이번에 강우로 인해서 다른 해 보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피해가 큰 걸로 본 위원도 체크하고 한 바퀴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감사합니다. ○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중청소기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번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2020년에 한 번 수리를 했었는데 그때 670만원이 들어갔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 운영을 안 해서 그때는 수리가 없었고, 올해 6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350만원이 수리비로 지출됐습니다. ○ 노연우 위원 이거 1대 구입하는데는 얼마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지금 요구한 예산대로 4,650만원을 했는데요, 당초 2016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 노연우 위원 2,000만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그런데 청소기 기능도 좋은 것으로 해서, 잦은 고장이 없을 정도로 좋은 기능으로 해서 금액을 예전보다 올렸습니다. ○ 노연우 위원 그럼 2020년부터 고장이 시작됐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 노연우 위원 서비스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자체가 지났습니다. ○ 노연우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체육시설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중랑천 1체육공원부터 5체육공원까지 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6,700 정도 있었는데 거의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남아서……. ○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홍수가 생겨서 이런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1년에 그냥 꾸준하게 쓰는 유지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중랑천은 아시다시피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언제 어떻게 비바람이 몰아친다든지 이러면 시설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긴급히 보수하려고, 저희가 넉넉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겠지만 향후에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미리 잡아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노연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잔액이…….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16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노연우 위원 120만원?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1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노연우 위원 이후에 갑자기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길 때 꼭 필요한 금액이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 노연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위원장님, 하도 작게 말씀하셔서 잘 안 들려요, 가는 귀가 먹어서.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딱 까놓고 얘기 합시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 올린 거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필요하지 않은 예산 올린 건 사실 없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렇죠?
다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지, 그러면 이거 심의할 필요도 없이 원안가결 해 드려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 이강숙 위원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빨리 써야 될 예산인지,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다 드릴 수 없는 심정 이해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강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대문구체육회 회장 선거비용 지원은 어떤 사항으로,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었고, 만약에 그전에 선거비용이 지원됐더라면, 1년에 한 번씩 체육회장 선거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2019년 1월에 법이 개정돼서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에 체육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임기는 4년인데요……. ○ 이강숙 위원 간단하게 답변.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임기는 4년인데 최초 회장님은 정관 부칙에 2023년 정기총회 이전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3년 정도 하고 회장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이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회 회장 선거는 항상 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선거를, 몇 년도에 하죠? 2019년도면 2020, 2021, 2022…….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이게 12월 20일로 25개 전 자치구가 같은 날에 합니다. ○ 이강숙 위원 금년 12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2019년도에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2019년 1월에 됐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면 금년 22년 12월 20일에 체육회장 선거를 하면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이거는……. ○ 이강숙 위원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떤 예산으로 쓰실 생각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저희가 선거비용 납부 의무가 있는데 1,600……. ○ 이강숙 위원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왜 추경으로 잡게 됐냐?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임기 4년 후에 선거를 치르면 3년 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아니면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다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코앞에 한 달 놔두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다 올렸냐, 만약에 우리가 이달에 추경을 안 했다면 이 예산 어떻게 쓰실 생각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도 8월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오게 됐는데 예산편성은 사실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다 해당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과장님한테 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전임 과장이 이런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놓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사실 그런데요,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비용 납부 의무가 선거개시일 60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 이강숙 위원 아니, 60일 이전이라도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떡하실 거냐고.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한 팩트를 모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알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추경 이달에 안 했으면 이 예산 어디서 빼서 쓰시려고, 그럼 체육회장 선거비용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건 아니었고요……. ○ 이강숙 위원 그거 아닌데 왜 예산을 이따위로 잡았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백번 맞습니다. ○ 이강숙 위원 아니, 답변을 듣다보면 제가 화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요, 우리 ‘김주엽’ 주임이 뒤에서 ‘이강숙위원 왜 저렇게 호랑이가 됐어?’ 그러는데 듣다 보면 화가 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 이강숙 위원 이런 행정 정말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는 구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영장 샤워실 배관 연결 공사, 이거 무슨 공사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가동하기 위한 샤워장 온수용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온수용 보일러가 있습니다.
샤워장 온수용 보일러는 10대가 있고 수영장 온수용 보일러 12대가……. ○ 이강숙 위원 이거는 수영장 고객들이 샤워하는 샤워실 온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해제돼서 샤워하는 분이 많아졌는데 10대의 온수용 보일러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수영장을 데우는 온수용 보일러를 연결하는 연결공사입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대의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총 22대인데 10대는 샤워장 온수용 보일러고 12대는 수영장 온수용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기능을 하다가 샤워장……. ○ 이강숙 위원 샤워장이 보일러가 10대, 수영장이 12대, 겨울에도 운영을 하려면 수영장 온수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또 나옵니다.
이거 리모델링한 거예요. 수영장 리모델링하자마자 가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잘 알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보일러 배관 연결 공사를 필요로, 이거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일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수명의 문제가 아니고 용량의 문제입니다. 용량의 문제라서 보일러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약간 여유가 있는 수영장 보일러 기능을 연결해서……. ○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온수의 용량을 늘려서 쓰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면 그전에 이용고객보다 지금 갑자기 현저히 수영장 고객이 늘어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코로나 시기보다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 이강숙 위원 이용이원에 대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자료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수영장 이용인원이요? ○ 이강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지금 코로나 해제가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도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몰리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대의 보일러를, 이 4,600만원 가지고 몇 대를 구입하는 거죠? 보일러 연결.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일러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 이강숙 위원 연결, 용량을 높이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구매하는 게 아니고 샤워장 보일러하고 수영장 보일러를, 샤워장 보일러의 용량이 부족해서 여유 있는 수영장 보일러의 기능을 연결해서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몇 사람의 인원이 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러면 사실상 22대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 이강숙 위원 지금도 충분해서 여태껏 수영장 운영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용고객이 늘어서 용량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지 않고 겨울철도 되고 그래서 샤워장 기능이 따뜻한 온수가……. ○ 이강숙 위원 여기 돈 엄청 들어간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 이강숙 위원 구민체육센터에 돈 엄청 들어간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알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할 당시부터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거 우리가 몇 년도에 오픈했어요? 2019년, 2020년도?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2004년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리모델링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 이강숙 위원 2019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오픈이 언제였냐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2019년 당해연도에 공사하고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국장님 맞아요?
아닌 거 같은데? 공사가 지연돼서 여기가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곳인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박용천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리모델링으로 80억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80억 들어갔고 2019년 12월쯤에 준공했을 겁니다.
해서 그다음 해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픈식에 갔어요, 준공식 할 때.
준공식 할 때 갔었고 그 이후에 또 나갔었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왜 이런 것을 예견해서 공사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또 예산 투자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용량대로 쓰세요. 그다음으로 수영장 수중청소기 교체, 수중청소기 교체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1년에 하나인가요, 6개월에 하나인가요, 3개월에 하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수중청소기 청소하는 거요? ○ 이강숙 위원 교체.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교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 이강숙 위원 2012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2016년이요. ○ 이강숙 위원 2016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2016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 이강숙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리모델링을 할 때 수영장 수중청소기는 교체하지 않고 2016년에 구입했던 걸 그대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1대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1대 있는데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이건 리모델링하고 관계없이……. ○ 이강숙 위원 수영장도 리모델링을 전부 했는데 이거를 교체하지 않고 2016년도에 구입했던 그 수중청소기를 그대로 썼단 말입니까?
그래서 2016년도 거를 이제 와서 2022년도에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할 때는 잔고장이 없었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거 제가 확인 한 번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두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세종 그러면 위원님! ○ 이강숙 위원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를 계속 하셔도 되는데 이강숙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오전에 과 진행하면서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에서……. ○ 이강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세종 아니요, 내용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예단해서 강한 어투로, 예를 들어 아까 표현하셨던……. ○ 이강숙 위원 그럼 저 나갈게요, 그냥 하세요. ○위원장 김세종 아니요, 아니요. ○ 이강숙 위원 아니,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목소리 낮추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세종 배관공사……. ○ 이강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제재를 한다면 위원장님 혼자 하세요. ○위원장 김세종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강숙 위원 아니, 목소리 큰 사람 보고 목소리 낮추라고 하면 성대수술을 해야지. ○위원장 김세종 예를 들어서 ‘배관 공사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희가……. ○ 이강숙 위원 그거는 제 그거니까요, 그건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저하고 할 겁니다.
그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나중 일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저희가 분명히 오전에 모든 위원들끼리 상의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경 안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추경 안건에 대해서……. ○ 이강숙 위원 추경을 주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추경에 이 예산을 줘야 될 건지 안 줘야 될 건지를 지금 논의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고, 왜 이거를 이제 와서 바꿔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걸 질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필요한 예산 올렸으니까 필요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위원장 김세종 이강숙위원님,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정회 합시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장 건 있잖아요.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두 가지 다 공감을 하는데 그것 말고요.
수영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자료에 없어서 혹시 여쭤보는 건데 구민체육센터에서 우리가 인컴(income) 들어오는 부분, 세외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 박남규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수영장이 얼마 되는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아직……. ○ 박남규 위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200억이 들었던, 500억이 들었던, 땅 값까지 천억이 들었던, 사실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로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초 시설비죠. 그다음에는 운영이 되면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그러니까 인컴(income)과 아웃컴(outcome)이 합쳤을 때 최소한 플러스가 돼서 그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맞습니다. ○ 박남규 위원 왜냐면 최초의 매몰비용,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그 비용을 사전에 우리가 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 어디서 관리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수영장 말씀하십니까? ○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구민센터 전체겠죠, 수영장도 같이 딸려 있으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일단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 합니다. ○ 박남규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공단은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인컴(income)과 아웃컴(outcome)을 합쳐서 플러스가 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에서 배관공사라든지, 수중청소기는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제가 알기로는 수중청소기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이스라엘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 박남규 위원 그리고 국내에서 이거 생산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규 위원 전혀 안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 박남규 위원 그러면 배 타고 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기간은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거는 유통회사에서 구입한 걸……. ○ 박남규 위원 돈 내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즉시?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 박남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고 받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보고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인컴(income)과 아웃컴(outcome)을 맞춰서 정확하게 그 이상의 플러스 효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경영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돈을 벌어서 흑자를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양쪽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매몰비용, 건물 건축비용, 그게 앞단인 거고 뒷단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돈을 안 버는 구조라면 말이 틀려요.
그런데 그거는 체크 안 하고 계속 ‘뭐 수리하는 데 얼마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르긴 몰라도 연초에 여기에 예비비나 분명히 공사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데 추경에 또 필요한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현재 올라와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분명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체육진흥과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기관이 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맥을 짚고, 저희 구의원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그거를 잡아주셔야지만 그 밑에 하부기관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그것이 결여돼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게이트볼장 고정식 막구조물 설치, 이게 2체육공원입니까? 몇 체육공원에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4체육공원에 있는 겁니다. ○ 이강숙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막구조물 설치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지난번에……. ○ 이강숙 위원 자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막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자료가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체육시설팀장 송호림, 이강숙위원에게 개인설명)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지난번 수해로, 1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3면이 있고 4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3면이 있는 1체육공원은 차광막하고 지지대가 다 넘어지고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거기는 보수를 했습니다. ○ 이강숙 위원 지금 보니까 임시로 되어 있는데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보기도 좋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을, 중랑천변 체육시설 등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관리하고 저기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도 추경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이라든가 또 동대문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잘 쓰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먼저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시설들이 더 일찍 설치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이미 전년도부터 구상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년도 기정예산이 한 2,700 정도인데…….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6,700 정도 있었습니다. ○ 이강숙 위원 6,700?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2,000…….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6,700인데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다 쓰고 한 1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향후에 어떤 시설물이 훼손되면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 이강숙 위원 아니, 지금 예산자료에는 기정액이 2,000만원 잡혀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아, 기정액이 2,000이 맞습니다.
맞는데……. ○ 이강숙 위원 그런데 6,700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6,700 잡혀있었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예산과목이 중랑천 체육시설 시설비및부대비에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른 과목에 4,700이 더 있었습니다. ○ 이강숙 위원 다른 과목 어떤 과목입니까?
시설유지보수로 쓸 수 있는 과목이 어디에 4,700 정도가 잡혀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혀 계산도 안 나오고, 이해도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집행한 내역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 이강숙 위원 그래서 추경에 증액이 2,000이 더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160만원 정도가 남아있으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10월이에요.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몇 월에 되죠?
이게 끝나고 통과해서 집행이 되더라도 다음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달은 11월이고, 12월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게이트볼장 이용고객이 그렇게 많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지금 게이트볼장에 한해서만 잡은 건 아니고요……. ○ 이강숙 위원 중랑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이거는 저희가 예비로, 만약에 자연재해로 갑자기 태풍이 분다거나 수해 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긴급히 구조물이 넘어간다든지……. ○ 이강숙 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다 쓰시고 16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비를 하셨다면 1년 치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될지는 모르나 추경이 안 잡혔다면 이 160만원 갖고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본예산에 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올라올 텐데 이 두 달을 쓰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런 예산이 합당한 예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이게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한 2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올린 것은, 아마 2,000만원 중에 절반도 집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 이강숙 위원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잡아둔 거에 대해서……. ○ 이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라도 폭풍우가 일어나든지, 대지진이 일어나든지 그거를 누가 압니까, 자연재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이거 연간단가 사업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그 전년도의 상황을 보고 예산을 잡았을 것이고, 금년도는 전년도 예산의 상황을 보고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이런 유지보수비가 왜 또추경으로까지 2,000만원씩 두 달을 놔두고 올라와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안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놓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잡아놓고 가시자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과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수해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수리비가 2,000만원이 돼 있었지만 다른 예산은 제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6,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다른 해 보다 예상치 못하게 시설물 유지보수에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그런……. ○ 이강숙 위원 실제로 금년 여름 폭풍이나 폭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동대문구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용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65억 6,619만 8,000원에서 1억 8,005만 8,000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 167억 4,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단에서 102쪽 재무활동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1억 8,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성명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3쪽입니다. 기정예산 8억 8,595만 1,000원에서 795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9,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홍보담당관,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성명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4쪽입니다.
먼저, 민선8기를 맞이하여 동대문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제고 방안 마련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 주요 의제 발굴과 비전 제시를 위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연구용역비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등 총 5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66억 7,253만 7,000원에서 16억 1,344만 9,000원을 증액한 82억 8,5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사업 수요 등에 대비하여 기정액 50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한 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기정액 15억원에서 400억원을 증액한 4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 노연우 위원 104쪽에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에 대해서 5억 5,000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동대문구가 앞으로 2050년을 바라보는 동대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좀 포괄적이고 너무 넓은 개념이지만 아마도 동대문구가 청년도시, 미래문화도시 이런 축으로 해서 동대문구의 전반적인 방향을 어떻게 나갈까를 용역을 수립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사업, 구체적인 방향 제시성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 노연우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 수 있을까요?
동대문(흥인지문) 찾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 준 거고, 꼭 그게 완성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일단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를 방향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눠드린 계획서에 그대로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동대문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또는 미래도시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주는 겁니다. ○ 노연우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시작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신용 아니죠, 시작하지 않았죠.
이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용역을 주는 거고, 기초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외부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입찰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려는 거죠. ○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5쪽에 보면 예비비 해가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돼 있어요.
예산이 50억입니까? 50억이 잡혀서 삭감이 한 18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용 당초에는 저희들이……. ○ 안태민 위원 이거는 어떻게 쓰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 이거는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일고 있는데 이런 재해·재난에 의해서 혹시라도 구민들을 위한 재난 목적으로 돈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고, 발생하게 될 때 집행하기 위한 예비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비성 비용입니다. ○ 안태민 위원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재해·재난 선포가 된다면. ○ 안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04쪽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미래비전 2050,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어쨌든 동대문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미래 중심도시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량리가 개발이 되고 동대문구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뜨고 있는 방향 기조 하에서 향후에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구민들을 위하고 삶의 질이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 이강숙 위원 그래서 2050년까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예산과장 신용 2050년까지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고요, 말은 2050이지만 2050년을 바라보고 동대문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이강숙 위원 2050년까지 갈 수 있는 동대문구의 방향 제시에 관한 프로젝트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렇죠. ○ 이강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예.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제안서평가 심사수당이 어떤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이거는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을 어떻게 할지를 용역……. ○ 이강숙 위원 그러면 심사수당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신데 이 10명은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여기는 교수님들,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 이강숙 위원 교수도 여러 가지 교수가 있죠.
한 가지로……. ○기획예산과장 신용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 경제,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 이강숙 위원 분야별?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렇죠, 그런 분야별로 다 모여서……. ○ 이강숙 위원 분야별로 유능한, 권위 있는 교수들을 모시고, 그분이 10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획예산과장 신용 거기에다 관계 공무원도 있고, 그거는 구성하는 우리 조례 용역에 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도 자료는 서울시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걸 물론 읽어보셨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가치를 묻는 질문에 34.4%가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25.8%는 도시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 2050도 이거를 분명히 거기에 반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당연히 서울시의 2040 계획을 참고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겠죠. 그게 기본 전제가 되고 그거에 맞춘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지, 그걸 달리 가면 우리가 안 되니까.
상위 계획인 서울시 2040 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구도 어떻게 갈지를 같이 방향을 정하는 거죠. ○ 성해란 위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거기에 ‘4대 신성장 혁신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우리 청량리와 홍릉이 청년첨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의 서울시와 같이 가는 2050이 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 자율주행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모든 도로가 전부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2050 하실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자료를 잘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사실 재정건전성이 있죠.
그런데 이 재정건전성이 답보된 상태에서는 사실 세입 대비 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관공서에서 일부러 조기집행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염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무조건 ‘적은 예산, 적은 예산’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실속 있는 그런 2050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2050 용역 관련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추경예산만큼은?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렇죠. ○ 박남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련 정보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2050 용역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어떤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준비는, 책임자이고 실무자인 우리 과에서는 또는 다른 타 과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해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빙빙 돌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미 지난번 거는 처음 세운 용역계획 수립이지만 지금은 좀 더 구체화된 계획과 앞으로 실행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다시 한번 한두 장짜리로 요약 정리해서 미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아니, 지금 바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라는 게 제 혼자 머리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2050 프로젝트라는 걸 저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단계까지를 말씀드리면……. ○ 박남규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거까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 박남규 위원 그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과장님 과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5억 5,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 이외에는 문서를 주시든 저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서를 주시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 것인지 미래까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205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미래비전을 2050을 위해서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시 계획과 참고하고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일단 설정하기 위한 기본 틀이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 용역사 내지는 대학교가 되겠죠.
어딘가 용역사가 선출이 되겠죠. 거기다 용역을 주는데 주는 방향이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이런 미래로 나갈 때, 2050년을 바라볼 때. 그런 공간을 주기 위해서 용역사한테만 단순히 맡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사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별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떻게 향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서울시 계획과 우리가 2050년 바라보는 계획이 맞는지를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힘드니까,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행복자문단이라든지, 교수님들 열다섯 분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또 향후에 이게 되고 나면 시민들, 구민들 대표들을 저희들이 곧 구성을 할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시민단, 구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담아서 동대문구가 문화는 문화, 산업이면 산업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태를 정하고요, 그 모태를 정하면 그 모태를 정한 거에 대해서 각각의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행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완벽하게는 못 세우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을 쭉 세울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저희 용역의 목적입니다. ○ 박남규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지금 우리 T/F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 박남규 위원 언제까지 자료 받기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이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 이게 통과가 되면. ○ 박남규 위원 11월 초면 받죠? ○기획예산과장 신용 왜 그러냐면 용역이 발주가 되면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 박남규 위원 11월 초 정도에 받으면, 일단 11월 초에 받고 나서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배포해 줄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어떤 걸 말씀하시죠? ○ 박남규 위원 각 과에서 나온 수집된 자료?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렇죠.
그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이 나와 있는데 각 과별로 자료가 수집되면 11월 초잖아요. 사실 어영부영하면 1, 2주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래행복추진단 열다섯 분이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판단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가 용역을 5억에 한다는 게, 개인이나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적은 돈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렇죠. ○ 박남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워낙 큰 예산 규모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적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5억이라는 돈은 사실 큰, 일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용역사 입장에서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천천히 시기에 맞게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기본계획이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 이거는 일단 계획단계에서는 저희들이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추경 편성이 되기 전부터……. ○ 이강숙 위원 금년 9월?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지금 9월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경에다 올리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장님도 바뀌시고 또 우리 청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동대문의 미래구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계획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월에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9월부터 이렇게 했으면 9월, 10월 두 달 안에 2050년에 관한 앞으로 동대문구의 미래 청사진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고 계신 것이 좀 기간이 짧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짜 2050년을 내다보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고 철저하게,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청장님이 갖고 계신 미래비전이 동대문구에 정말로 정확하게 잘 펼쳐질 수 있어서 발전하는 동대문구, 또 미래가 보장되는 동대문구,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동대문구, 안전한 동대문구, 아름다운 동대문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펼쳐지려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빨리 하겠다는 데서 어떤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 부분은 일부, 위원님이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우리 집행부하고 조금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준비기간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를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점이 지금 시작하는 거에서 빠를수록 빠른 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집행부는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용역 주는 것을 내년으로 미룬다, 그럼 이 일을 안 할 거냐,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동대문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세우나 1월에 세우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준비작업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 내년에 하나 똑같은데 이미 용역을 발주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이미 나름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한 거를 이 용역을 줘서 찾아가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거죠. ○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 5억 5,000에 대한 산출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용 이 용역은 상임위가 달라서, 상임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용역비 산출기준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 책임연구관이라든지 연구원을 몇 명 쓰느냐는 그 용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책임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용역을 9월까지로 짧게 잡은 거는 최대한 빨리 뽑아내서 빨리 실행하자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 이게 9개월 가지고는 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용역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1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고, 그 용역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연구원 투입 인원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뽑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대부분의 용역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이거는 얼마다 딱딱딱 떨어질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주관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갈 교수를 뽑고 이런 정도의 비용, 자문단을 구성해서 했을 때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 이강숙 위원 이 예산이 일부가 깎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랬는데 이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실수가 없는 그런 알찬 계획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성해란입니다.
제가 얘기한 보도자료는 2022년 3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1개 국에서 2040이라는 플랜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용 예. ○ 성해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작 일을 보면 강북구가 2022년 3월이고 성동구는 2021년이고 그다음에 강남구나 금천구, 영등포구, 노원구는 2018년이고 나머지는 2019년입니다.
사실은 저희 동대문구 2050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 그 부분은 각 자치구별로, 물론 구민들의 의지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의지일 수도 있고 기관장의 의지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고 빠르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이미 집행부에서 이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추경으로 하든, 추경을 해서 일단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성해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건에 관해서는 위원장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분들이나 집행부 모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생각하는 바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결국은 시기성의 문제인데 이 시기성의 문제는 참으로 개인마다 생각하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액도 될 수도 있고 각자 보는 관점에서 자꾸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수조정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서 상세한 논의와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도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 말에 너무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이강숙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 분들 100년 뒤를 바라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마음에 와 닿거든요. 실례적으로 사례가 저희 위원들끼리도 따로 얘기할 때 누구나, 집행부도 알고 계실 거고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너무 원성을 받거든요.
저희 동대문구는 왜 주차장이 없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발적으로 이 부분만 예산 써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느꼈던 게 동대문구를 총괄하는 주차 종합에 관련된 큰 틀이 있고 그거에 관해서 맞춰가면서 주차에 관련해서 정말 동대문구가 나아가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고도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하면서 또 생각해 봤고, 김용호위원도 이번 예결 질의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답십리 고미술상가 같은 것도 어떠한 질의 과정에서 인사동 사례가 나왔는데 저희라고, 물론 너무나도 힘든 일일 거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단순 단발성으로 답십리 고미술상가에 선심성 혹은 아니면 단기투여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이 이거를 과연, 정말 구의 자랑으로써 느껴질 수 있을만한 상품화가 가능할 건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들, 그리고 2050 마스터플랜이라 함은 동대문구 전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각 동별로도 정말 많은, 각 동만의 완벽한 플랜들이 짜여져야 되고 그 플랜들이 모여서 구 전체를 이루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 분들이 많은 논의와 그런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는 이유가, 또 박남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에 계신, 그리고 동대문구 전체를 관장하시는 비례대표 의원분들의 얘기, 그 의원들이 그려가는 각 동의, 각 구의 전체적인 플랜들에 대해서도 미리 상의를 해 나가시면서 했었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6쪽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891만 7,000원에서 9억 8,000만원을 증액한 14억 9,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06쪽에 제기동 137-124 외 1필지, 그럼 2필지 토지매입비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창석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9억 8,000이에요? ○재무과장 이창석 9억 8,000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기동 137-124번지에 8필지가 있는데요……. ○ 이강숙 위원 8필지? ○재무과장 이창석 8필지가 사유지인데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돼 있어서, 일반인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민원인들 입장을……. ○ 이강숙 위원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석 손을 들어줘서 원고한테 점용료를 지급해라, 구청에서.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 8필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한 8,000만원씩……. ○ 이강숙 위원 1년에 8,000만원씩? ○재무과장 이창석 지급을 하다가 2017년도에 추경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한 6억 1,500만원 정도로 2필지를 매입했고요, 2018년도에 또 4억 2,900 정도를 투입해서 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가 남았는데 4필지도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라 구에 사실 부담이 돼서 금년도에, 4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매각을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다가 금년 초에 두 사람이 매각을 하겠다 해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9억 8,000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현재 2017년도, 2018년도에 2필지씩 매입을 했었고,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리고 나서 이 4필지에 대한 임대료를 1년에 얼마씩 내고 있었죠? ○재무과장 이창석 2018년 이후부터는 한 2,600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 이강숙 위원 1년에 4필지에 대한 사용료를 2,600 정도, 그리고 지금 그 2필지를 또 매입하시려고 9억 8,000을 올리셨어요? ○재무과장 이창석 예, 나머지 2필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설득을 저희들이 계속 했지만 매각을 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 이강숙 위원 지금 이 필지들이 청량리, 제기동 일원에 있는 필지들이죠? ○재무과장 이창석 제기동 고대앞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위치가 거기입니다. ○ 이강숙 위원 우리 도로과에서도 1년에 16억이란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44필지인가 5개 동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작은 소필지부터 매입을 해라, 예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청량리, 제기동은 지금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고대앞마을 이쪽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계획은 없는 곳인가요? ○재무과장 이창석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도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토지를 매입하실 생각을 먼저 하셨는지, 거기에서 과장님 답변은 매입하는 것보다 1년에 임대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16억씩이라는 돈을 내는 것보다 저는 그 예산을 모아서 1필지씩이라도, 어차피 이걸 도로로 써야 되고 어떤 도시개발계획이 없다면. 그런데 제기동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매입하게 되시는지? ○재무과장 이창석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 이강숙 위원 그리고 이거를 매입하시는데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거 매입할 때마다 추경으로 매입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석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 2018년도는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던 거고……. ○ 이강숙 위원 이것도 다 추경 예산으로 해서 매입이 된 금액이네요? ○재무과장 이창석 그런데 사실 2019, 2020, 2021년도도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팔 의사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고……. ○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값이 그동안에 올라서 그런지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창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나머지 2필지는 지금 트라이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고 있다? ○재무과장 이창석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팔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이번 추경에……. ○ 이강숙 위원 관에서 이런 것 꼭 필요, 어차피 이거 도로로 써야 되고 지금 이거는 토지소유자가 개인 땅으로 가져가지도 못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 이렇게 또 2필지 남기고 가시다가, 이거 매입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어차피 1년에 없어지는 그런 돈을 이자로 버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관에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창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앞으로는 2필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2필지 있는 상황에서 4필지를 정리하시면서……. ○재무과장 이창석 4필지를 당초에 두 사람한테, 세 사람이거든요.
나머지 2필지가 한 사람 소유로 돼 있는데 세 사람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설명도 하고. ○ 이강숙 위원 저는 추경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금년 같이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밀어붙여서, 이런 거 하는 데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어차피 1년에 몇천만원씩 갖다가 사장시켜 버리는 돈보다 만들어놓고 가야지, 이런 거는 토지소유자한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은 행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애를 쓰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 책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9억 8,000에 한한 건에 대해서, 그 2필지 합한 게 공시지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 기억으로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느낌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몇 평인지, 필지 어떻게 어떻게 붙어 있고……. ○재무과장 이창석 필지는 총 면적은 1,325㎡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 박남규 위원 2필지 합해가지고요? ○재무과장 이창석 아니, 총 8필지. ○ 박남규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9억 8,000을 논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석 사려고 그러는 거요? ○ 박남규 위원 9억 8,000을 논하는 거니까. ○재무과장 이창석 사려는 거는 574필지입니다. ○ 박남규 위원 어떻게요? ○재무과장 이창석 574㎡. ○ 박남규 위원 574㎡? ○재무과장 이창석 총 574㎡는 4명의, 우리가 매입 안 한 것은 4필지인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거는 245㎡하고, 127㎡하고……. ○ 박남규 위원 245㎡하고 127㎡이요? ○재무과장 이창석 예, 2필지를 사려고 합니다. ○ 박남규 위원 372㎡네요? ○재무과장 이창석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러면 112평, 110평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이창석 예. ○ 박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죠? ○재무과장 이창석 108만원 정도 나옵니다. ○ 박남규 위원 이거 감정평가는 받지 않으셨죠? ○재무과장 이창석 아직 안 받았습니다. ○ 박남규 위원 아직 안 받으셨죠? ○재무과장 이창석 우리가 매입할 때 다시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 박남규 위원 당연히 해야죠.
어쨌든 간에 보통 공시지가보다, 공시지가가 어떤 땅은 80%에 잡혀 있고 어떤 땅은 50%에 잡혀 있고 어떤 땅은 70% 잡혀 있고 그래서 틀린데 2.0 계산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 비용이 사실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에 문제없으니까 9억 8,000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창석 그렇습니다. ○ 박남규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신 거고, 가격에 대해서도? ○재무과장 이창석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우리가 1차로 2017년하고 2018년에 매입할 때 그때 산출했던 금액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 금액 정도 될 것이라는……. ○ 박남규 위원 사실 땅값이라는 거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매기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너무 과다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필지가 2개 필지인데 주인이 3명이니 4명이니 누구는 판다 그랬고 자꾸 헷갈리는데, 2개 필지가 각 필지별로 주인이 1명씩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석 총 매입 안 한 건 4필지인데요, 지금 2필지……. ○ 박남규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9억 8,000에 한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억 8,000에 지금 2개 필지를 산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석 예, 2개 필지입니다.
총 4개 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 했는데 두 사람이 우리한테 팔겠다고 해서 그 두 사람한테 2필지에 대한 거는……. ○ 박남규 위원 잠시만요. 조금 우리가 진정을 하고, 제가 현황파악을 위해서 입니다.
총 4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필지만 사는데 이 2개 필지의 주인이 1명, 1명인지, 여러 명인지, 여러 명 것 중에서 2명 것을 산다고 하면 나머지 지분은 우리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2개 필지 전체를 산다는, 9억 8,000이 전체를 사는 게 아니어서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창석 그러니까 2필지는 각각의 두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 박남규 위원 각각 딱 2명이어서 9억 8,000을 내면 2개 필지 전체를 매입해서 나머지 2개 필지만 남는 거죠? ○재무과장 이창석 그렇죠. ○ 박남규 위원 확실한 거죠? ○재무과장 이창석 예. ○ 박남규 위원 그것만 정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틀림이 없죠? ○재무과장 이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석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위원장님, 경제진흥과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종 예.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예결 위원님들이 위원장님하고 예산 심의하시면서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 담당 총괄 국장으로서 하나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시급하거나, 아니면 조금 재정적인 면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예전의 재정 상황보다 조금 구 재정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세수랄지 이런 것이 더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롭게 해서, 또 민선8기가 출범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소 실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기본계획 하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행계획이 가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실행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계획이 미진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구체화해서 여러 가지를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구에서 기본적인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드린 거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227억 7,900만 5,000원에서 27억 8,00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5억 5,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선 시설비 3,000만원과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선비 3,000만원의 재원은 2019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중 특별교부금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센터 내의 입주 기업에 출입구가 현재 폐쇄적인 철문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방화유리문과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개방감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07쪽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시설비,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선(특금)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국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서울시비입니다. ○ 노연우 위원 서울시비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예. ○ 노연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출했을 때 구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구비는 없습니다. ○ 노연우 위원 그러면 시비는 여기서 충분히 써도 될 일인데 왜 삭감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시비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이거를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도어락, 폐쇄 철문, 방화 유리문, 이런 거 고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삭감을 안 해도 될 금액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았고요, 거기서 불용액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내에 내부시설 환경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볼까 하고 연구 중에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철문이 완전히 폐쇄적입니다, 안이 보이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을 방화유리문으로 고쳐드리고, 그다음에 출입구가 보니까 옛날 열쇠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입주했을 때는 본인들이 도어락으로 설치하고 퇴거 시에는 그걸 뜯어갑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도 완전 도어락으로 교체해드리고요, 그리고 내부시설에 아직도 CCTV가 부족해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사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 노연우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시비는, 우리 구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투자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꼭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안녕하세요? 정말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교 내려와서 이런 돈을 왜 잘랐어요? 이거 목을 변경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애써주심을, 이런 예산 왜 짤렸습니까, 행정 상임위에 미움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강숙 위원 하여튼 이거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봉제센터 스튜디오 조성을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의 일부 공간을 관내 패션봉제업체라든지, 의류판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온라인마케팅을 하시는데 있어 비즈니스를 지원할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스튜디오 조성을 해서 패션봉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성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약 3,000만원, 조성에 따른 물품 자산취득비가 약 2,000여만원 정도 해서 총 5,000만원인데요, 상임위에서……. ○ 이강숙 위원 스튜디오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거기에 시설 들어가서 꾸며줘야 될 것들에 대한 자산취득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예, 카메라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장비죠. ○ 이강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다 잘렸어요?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저도 경제진흥과에 8월 22일 자에 왔는데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들이 위원님들끼리 서로 다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패션봉제센터 이용이라든지 일부 특정업체가 공용재단실을 다수 이용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스튜디오 조성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각 부서별 예산 과목별로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실 저희 내부 심의과정에서도 삭감될 수 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추경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복지 위원님들도 창업센터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고 나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특교 이런 것도 잘라버리고 그쪽에 대한 거는 ‘다 삭감이야’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진 감사합니다. ○ 이강숙 위원 국장님, 다음에 이거 자료로…….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어떤 거 말씀하세요? ○ 이강숙 위원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한, 109페이지 하단.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2억 7,500짜리요? ○ 이강숙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이거는 뭐냐면요……. ○ 이강숙 위원 매칭이구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시장에 상품진열대를 고객이 편리하게 한 사업을 시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 이강숙 위원 소상공인 전원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아니요, 시설비입니다.
시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상품진열대……. ○ 이강숙 위원 어디 시장?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전통시장 쪽에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공모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상인회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시로 공모를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억 1,743만 1,000원 대비 14억 3,279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5,0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에서 사무용품, 홍보비 등 3,000만원 일부삭감, 가구 물품 및 장비 등 2억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청년 창업공간 조성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설 조성을 위해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4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 내 3층 일부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청년들의 창업공간을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59평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입주 사무실이 한 10실 정도, 그다음에 공용업무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공유주방 등 그렇게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 노연우 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 노연우 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 거기 보니까 3,000만원인가요?
삭감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고 있으면 후반기에 다 사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추경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12월 말 시설 완공을 목표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편성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래서 내년 2월 중에 완공이 될 예정이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을 하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노연우 위원 내년 1월에 완공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내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 노연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들어온다면 2월에 쓸 수 있어요, 완공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를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물건 같은 것도 천천히 알아보고 좋은 물건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월 15일 이후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듯한 그런 일정 속에서 진행을 해야 돼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노연우 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구 물품 및 장비도 2억이 깎였는데 이 금액이 추경에 꼭 필요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저희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연우 위원 저희 지역에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저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감사합니다. ○ 노연우 위원 이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 이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제가 행정 쪽이 아니라서 여쭤보지 않고 가고 싶은데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이거 휘경2동 PAT자리에 들어오는 청년주택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맞습니다. ○ 이강숙 위원 이게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청년주택 입주는 건축과 소관이긴 한데 11월 말에 입주하는 걸로……. ○ 이강숙 위원 금년?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금년 11월 말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숙 위원 우리는 언제 여기에 시설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저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 이강숙 위원 설계용역은 이미 시작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그렇죠.
설계용역이 11월 초에 끝납니다. 그럼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되고요, 그사이에 물건 알아보고 계약하고 좀 여유 있게 하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강숙 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홍보비 등, 홍보비 뭐 현수막 거실 생각인가요? 5,000만원씩이나 잡혀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그게 저희가 세부 산출내역은 일단 소모성 사무용품도 사야 하고요, 사무용품, 청소용품, 주방용품, 개소 시 필요한 소소한 용품들이 있고, 대형화분, 개관 청소비, 소방용품, 도서 구입비, 간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 이강숙 위원 도서 구입비는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저희가 라운지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용공간에 비치할 도서를 저희가 구입해야 합니다. ○ 이강숙 위원 그게 사무용품하고 홍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예, 그 모든 비용을 저희가 5,0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 이강숙 위원 지금 사무용품비나 홍보비로는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저희가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고……. ○ 이강숙 위원 이게 감액이 3,000만원 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그런데 이게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성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무용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것도 감액이 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 저희가 시설 준공이 내년 2월에……. ○ 이강숙 위원 틀린 말씀은 아니시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물가가 올라가고 등등, 가구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물가하고 큰 상관은 없고, 가구 같은 거는 요즘 잘 안 팔리니까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감액된 원인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그렇습니다. ○ 이강숙 위원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의논을 하셨네요.
하여튼 이것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칠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쪽입니다. 2022년 당초 기정예산안 8억 2,717만 7,000원에서 8억 3,027만 4,000원으로 3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8,256만 2,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7,971만 1,600원을 집행하고 285만원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칠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창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90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190쪽 상단입니다. 보건정책과 기정예산 147억 6,491만 1,000원 대비 5억 1,525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8,0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상단에서 191쪽 상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3억 6,206만 6,000원 대비 4억 3,272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9,4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 중 구비 미편성 매칭사업인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사업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사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각각 1,180만원 및 1,4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지원 및 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전체사업의 집행잔액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억원 증액해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해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25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특이사항 없죠? ○보건정책과장 임창영 특이사항 없습니다. ○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창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미점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6,001만 5,000원에서 19억 5,854만 7,000원이 증액된 237억 1,8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222억 7,957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5억 9,4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탁금, 국가예방접종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 확충,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방문 건강관리사 업무용 태블릿PC 구매사업으로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이 증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99쪽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13억 6,370만 7,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36개 국비 보조사업과 45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미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3,140만 6,000원에서 4억 8,578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719만 4,000원으로 증편성되었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박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환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4,065만 5,000원 대비 603만 5,000원 증액된 7억 4,6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보전지출로 6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4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환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0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335억 9,486만 4,000원에서 19억 5,240만 5,000원이 증액된 355억 4,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 1억 100만원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5,44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복지관에 수영장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발생한 수영장 운영 적자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지진 등으로부터 건물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성해란입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12월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는 1,415명의, 그랬는데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운영도 미운영이었지만 급속하게 어려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 코로나 이전에 흑자가 된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흑자가 났기 때문에 흑자된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수영장 기능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관에 무료 프로그램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 성해란 위원 사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수영장도 힘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이 자료에 의하면 6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대문구의 규모,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더라고요.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 성해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7개소 중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 따라 구에서 또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만 구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인원 확충이 다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지금 인원 확충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인원은 저희가 확정해서 정할 수가 없고 국방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데 부족하게 내려 올 때도 있고 필수 인원에 맞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심하게 많습니다. ○ 김용호 위원 그렇다면 언제쯤 다 충원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그것은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00% 충원은 아니고 현재로써는 106명 정도 있는데 거의 충원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용호 위원 이거 꼭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년도에 가내시로 얼마를 줄 수 있다고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올 초에 다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확정 내시액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추가경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호 위원 121페이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이 흑자였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적자가 될 것도 감안해서, 물론 필요한 곳에 사용했겠습니다만 저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기금을 모아놓을 수 있는 대책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코로나19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발생했을 때도 다른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게 이렇게 몇 년간 갈지 몰랐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흑자폭에 대해서는 수영장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보강도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1년 몇 개월씩 영업 중단을 시키다 보니까, 운영 중단을 시키다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적자폭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호 위원 전 업종에서 관련된 부분은 다 영업정지가 됐었고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연 1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김용호 위원 운영 배분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이렇게 큰 금액을 추경에 올려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 보조금을 주는 것은 수영장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복지관에 운영하는 무료프로그램 이용,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수영장 지원은 전액 한 푼도 없습니다. ○ 김용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던 부분도 많고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해란입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29년 된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성해란 위원 2018년도에 한국재난연구원에서 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 실시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성해란 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만 붕괴 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성해란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고,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매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계획이 내려오는데 기능보강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내진설계 평가나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 성해란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무슨 제한된 시간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올해 평가를 해야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해란 위원 올해 진단을 받아야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1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민간이전, 종합사회복지관에 구비가 7억,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10억으로 나와 있고 예산안은 2,200만원 나와 있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그거는 이번에 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확정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분을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기정예산보다 2,204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기정예산이 10억 560만원이었고 거기에 2,200만원 늘어나면 12억 7,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지금 운영비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로 구분이 돼서 그렇고요. ○ 박남규 위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그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 박남규 위원 잠시만요, 헛갈려서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2022년 기정예산이 10억 5,600…….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86만 5,000원입니다. ○ 박남규 위원 그렇게 되고요, 추가로 예산 2,200만원 투입이 더 되길 원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12억 몇 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17억……. ○ 박남규 위원 17억?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아니, 10억 7,800……. ○ 박남규 위원 제가 헛갈리네요. 2022년도가 10억 5,600이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박남규 위원 거기서 2,000을 더하면 10억 8,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고. 그런데 본 자료 12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10억 어딨죠? 자료 두 개가 안 맞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120페이지 부분이 지금 금액이 안 맞으셔서 그런 거 같은데요. ○ 박남규 위원 예, 여기는 7억 얼마로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추경예산에는 증액되는 부분만 반영이 돼서……. ○ 박남규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조자료에 금년도 기정예산에 10억 5,6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박남규 위원 그러면 본책자 예산안에 구비가 10억이 돼야 되는데 왜 7억이 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만 봐서 기정액이 10억 5,600이잖아요? ○ 박남규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거기에 큰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00이 증액이 돼서……. ○ 박남규 위원 121페이지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20페이지 계속 보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오류입니다. 여쭤볼게요.
이 돈은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기정으로 있었던 운영비용.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운영비용이 동대문종합복지관만 얘기하면 8억 4,704만 8,000원이 기정예산액이고 구비는 2억 981만 7,000원이 기정액이 되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시비에서 8억 4,000이 나오는 거고 구비에서 2억이 나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그래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1,971만 6,000원이 추가돼서 거기에 대한 구비 분담분 232만 9,000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운영비용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 3 정도 되는 거고, 그럼 이 운영비용은 어디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이 운영비는 복지관 시설 운영하고 복지관 고유사업인 무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밑에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 이 건은 어디 어디 필요한 금액이 1억 1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없고 수영장 운영비용으로 자체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운영 중단도 시켰고, 지금은 주간에 이용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서……. ○ 박남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1억 100만원이 사용처가 어디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수영장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시냐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수영장에 있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 박남규 위원 인건비, 어떤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 사용료, 전기 사용료, 이런 공공요금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기존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없습니다. ○ 박남규 위원 기존에 안 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박남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박남규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운영중단을 시키고 지금 현재는 수용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야간반하고 아침반을 운영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남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안 했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야간반, 아침반, 주간반해서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박남규 위원 혹시 다른 민간 수영장도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규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일영 예. ○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976억 4,286만 2,000원에서 23억 3,121만 7,000원이 증액된 999억 7,4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위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4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님. ○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통장해서 수도 없이 나눠져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계산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먼저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저희 동대문구 수요예측과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저희가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 김용호 위원 시스템 자체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 김용호 위원 제가 더 공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1,103억 84만 9,000원에서 66억 3,681만 5,000원이 증액된 1,169억 3,7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구비 50%씩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구립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 4억 5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진보강공사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아동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 지원 사업으로 2022년 9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억 8,600만원이 우리 구에 교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립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하고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알림이라는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안어린이집, 푸른하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진평가를 해오면, 조사를 하면 나머지는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공사를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주는 조건이 구비 50%, 국비 50% 매칭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할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고요, 이미 9월 21일에 우리 구에서 받아놓은 상태고 이번에 추경으로 구비 4억 8,600만원이 편성이 된다면 이 3곳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성해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올린 이유는 올 안에 이 공사를 해야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국비가 올해 예산이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이게 사실 2017년도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4곳이 나왔고 배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이 3곳도 빨리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비가 이미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빨리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성해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삭감이 되어 있지만 정말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용호위원님. ○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장안 내진공사가 있네요. 그건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 김용호 위원 긴급하게 편성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국비 50%가 이미 내려온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 김용호 위원 국비 50%가 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예. ○ 김용호 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나요?
보니까 여기에는 국비라고 써 있지 않아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여기에는 국비 내려 온 게 9월 21일에 내려 왔기 때문에……. ○ 김용호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료라도 한 번 갖다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은 복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찾았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 김용호 위원 모든 것은 그냥 국비·시비 있으면 구비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번 행감 때부터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뭐가 잘못된 건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서울형 전임교사’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긴급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서울형 전임교사는 보육교사들의 휴가 활용에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해서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있다가 담임교사가 휴가를 갔을 경우에는 대체교사로 하게끔 서울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 김용호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서울시에서. ○ 김용호 위원 올해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예. ○ 김용호 위원 13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이건 뭔가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말씀이시죠? ○ 김용호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이거는 만 2세 담임교사한테 월 26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연장보육 전담교사한테 월 13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만 2세 이하 담임교사 및 겸직교사한테 월 7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 김용호 위원 올해 처음 편성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처음 편성된 게 아니고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비율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 김용호 위원 전보다 인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인상됐다기보다, 그러니까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 김용호 위원 갑자기 변경내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이 교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용호 위원 13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 이 부분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우선은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하고 앞 부분에 있던 푸른하늘어린이집, 장안어린이집이 내진 공사가 필요한 시설로 이미 확인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호 위원 그러면 130페이지에도 이 예산이 추경이 있고 여기에도 추경이 같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같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분리해서 예산서상에 이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 김용호 위원 그러면 134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몇 곳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한 곳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 김용호 위원 한 곳에 이 금액이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국비가 8,200 저희 구비가 8,200. ○ 김용호 위원 잘 알겠고요, 134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가 2018년에 건설됐나요, 2019년인가요?
신축건물이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 김용호 위원 201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무슨 보수를 또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지난 6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김용호 위원 큰돈을 할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우리 혈세가 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박기하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 위원님께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구비를 해야 되냐 여쭤보신 건데, 우리가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보조 비율에 맞춰서 우선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국·시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 사업비보다 보조금에 맞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구 단위, 시 단위 다 똑같이 해서 이 금액이 국가에서 예산으로 내려오면 시에서 매칭이 되고 그 매칭비에 대해서 구비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국·시비 매칭 비율은 국가에서, 위에서 다 정해서, 시에서 떨어지면 시에서 매칭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또 구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저희 구 의지가 아니고 국가에 맞춰서 시스템이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의원님들 예산편성을 우리 구비는 빼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돼요. 못 하죠.
못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른 타 구에서는 이 사업을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못 가죠, 왜냐하면 국·시비를 사용을 못 하니까. 우리 박남규위원님이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경이고 갑자기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만큼 줄 테니까 구에서도 이만큼 하라고 내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당초 예산액 62억 4,188만원에서 7억 5,6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69억 9,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777억 872만 3,000원에서 72억 8,981만 2,000원 증액된 1,849억 9,8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중단 노인생활 지원 사업은 기정액 1,447억 7,111만 5,000원에서 46억 6,951만 1,000원 증액된 1,494억 4,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장애인복지 사업은 기정액 264억 422만원에서 16억 2,973만 5,000원 증액된 280억 3,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용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용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 범위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두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안태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0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전액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 일부 기금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사항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및 경관개선 사무관리비 1억원을 전액삭감하여 옥외광고물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기금)(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기금)(복지)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20억원을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6쪽으로 전입금 20억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으로 책자 11쪽 수입계획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2,100만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12쪽으로 예수금 수입 2억 2,100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으로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00억원을 전입 받아 16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400억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쪽부터 12쪽까지, 그리고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5억원을 전입 받아 전입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20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수입 5억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련 사업비 등 예치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옥외광고물 및 경관개선,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관내의 모든 전신주에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는 4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비 1억원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4쪽 하단에서 다음 쪽 상단까지 예치금은 전체 기금 예산액 중 23억 9,69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건입니다. 2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만 8,000원은 시비 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서울시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 성해란 위원 성해란입니다. 부착방지시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일 동대문구에 약 22,000개 정도의 전신주가 있습니다. 이 전신주에 각종 종이로 된 불법 광고물들이 부착이 돼서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는 과정에서 테이프 자국도 남고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요, 불법 방지물이 붙지 않도록 하는 시트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약 19,000개 정도의 전신주가 남아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전신주에 부착방지시트를 붙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됐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해 주신다면 청량리역, 전농동 일대 전신주들에 대해서 방지시트를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성해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구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 성해란 위원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왜 이거를,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관리과장 이창일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 성해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를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0월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명) 김세종 김용호 안태민 이강숙 박남규 노연우 성해란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최홍연 행 정 국 장 박용천 기 획 재 정 국 장 양옥섭 복 지 국 장 박기하 안 전 생 활 국 장 윤일권 도 시 관 리 국 장 유현수 건 설 교 통 국 장 김만호 보 건 소 장 장승희 감 사 담 당 관 황진연 홍 보 담 당 관 김은경 행 정 지 원 과 장 양광숙 자 치 행 정 과 장 김진만 문 화 관 광 과 장 김명찬 체 육 진 흥 과 장 이승용 교 육 지 원 과 장 이귀용 민 원 여 권 과 장 성명선 기 획 예 산 과 장 신 용 재 무 과 장 이창석 경 제 진 흥 과 장 박상진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최소정 세 정 과 장 김칠태 세 무 과 장 이형석 복 지 정 책 과 장 정일영 사 회 복 지 과 장 방종남 가 정 복 지 과 장 김경옥 아 동 청 소 년 과 장 나현옥 어 르 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고갑석 청 소 행 정 과 장 송종근 맑 은 환 경 과 장 권용태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권재철 도 시 계 획 과 장 원영구 지 속 가 능 도 시 과 장 김상국 건 축 과 장 김종국 치 수 과 장 박근우 자 동 차 관 리 과 장 김영신 주 차 행 정 과 장 김철수 보 건 정 책 과 장 임창영 지 역 보 건 과 장 이미점 의 약 과 장 박종환 보 건 위 생 과 장 김환명 ○출석전문위원 최연재 권혁진 김상수 한정완 [ 보고사항 ]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9월13일 동대문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예산) ※행정·복지건설위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4건)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22년9월13일 동대문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 ※행정·복지건설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주요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