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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1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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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지역내 고령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목을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항에서 고령 농업인을 신청 년도 현재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규정하였고 아울러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인구 대비 28.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 사정을 고려하면 다수가 고령 농어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 대부분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