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우리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6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소중한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근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까지는 활동비 지급과 역량강화 교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강원도 조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게 된다면 보다 탄력적인 지원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