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체적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보 수용과 다채로운 방송문화 컨텐츠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 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방송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까지는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양양군과 방송사간의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지원 대상자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TV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