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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1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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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의 장례식장 운영자에 대하여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사문화 개선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운영 장려금을 지원 받는 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까지는 운영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허위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외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우리 양양군은 장례식장이 없어 부득이 인근 지자체에서 장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이거니와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손실도 결코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장례식장은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폐쇄 될 경우 우리 군민들이 겪을 불편과 지역경제의 손실을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