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아예 단답형으로 여쭈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든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한 번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가혹하게 퇴직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일원인 저의 질의는 최상의 기량을 갖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써 애초 2003년 이후에 우리 시가 1년 계약 단위라면서요. 그리고 매년 평가한다면서요.
그러면 단답형으로 여쭙니다. 그 평가의 과정으로 최소 몇 퍼센트 인원들을 교체하는 어떤 상대평가의 목표로 지금까지 하신 적이 있느냐, 해오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최초에 계약을 할 때도 1년 계약이라고 했다면 평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모두가 다 인지한 상태로 여기 단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