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271페이지와 272페이지에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3개 단위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설계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87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 현황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자를 나누어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라는 이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 2개의 사업을 보면 지출결정액의 대부분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예비비를 과도하게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토목과 제설종합대책과 시책추진과 적정기술 발굴 추진사업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와 시책추진과의 적정기술이 무엇이며, 적정기술을 실제로 구정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기금조성에 대해서 보시면 노인복지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21년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복지국 성과지표 6개를 미달성했는데 미달성한 사유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