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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16회 제2본회의2022-10-18

정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서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우리 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1·2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당초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금년 5월 이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8월 이필형 구청장께서 함께 한 장안1동 주민소통회에서 주민께 보고까지 다 드렸던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구청장이 바뀌며 이 모든 계획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것이라 합니다. 이로 인해 이미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급된 우리 구민의 혈세 약 5,000만원은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일반적인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교환이 추진되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서울시가 동대문구에 47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4,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토지교환 차액 약 45억원의 손해뿐 아니라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행된 감정평가 비용도 우리 구가 부담하며 우리 구민의 혈세 약 4,000만원이 또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니 그에 맞는 새로운 비전계획을 수립해야겠지요. 이번 추경에 ‘동대문 미래 비전 2050’이라는 연구용역을 초기계획 5억 5,000만원으로 해당 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강북구는 약 6억, 관악구는 4억의 예산으로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니 우리 구도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강북구와 관악구는 총 용역기간이 18개월입니다. 우리 구는 9개월입니다. 해당 과에서 제시한 10개의 타 자치구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월 단위 평균 용역비용은 3,400여만원이고 우리 구의 월 단위 용역비용은 초기 예산 기준 6,100여만원이었습니다. 타 자치구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타 자치구도 매월 더 많은 투입비용을 들여 더 빨리 용역결과물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일에는 정해진 공정과 기간 당 적정 산출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타 자치구도 그만큼 비용을 집행했으니 우리 구도 그러겠다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2017년에 유사과업으로 집행한 금액은 9개월 기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합당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구는 특정 회사가 10개월 동안 특정 과와 여섯 번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2억의 용역비가 불법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태는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은 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허공에 흩어진 예산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민의 혈세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필형 구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가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사회에서 적은 급여로 실무를 도맡아 하는 7급 이하 실무자들과 계약직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필형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리는 청량리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투명한 행정, 합리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감·추경·결산을 통해 느낀 우리 구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세입 결산 기준 우리 구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16%에 달합니다. 확장하고 있는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만 우리 구의 예산 집행률은 2019년 86%에서 2021년 81%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5년 평균 37%씩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증가하는 예산 규모를 감안한 신규사업 추진에 소홀합니다. 집행률이 80%도 안 되는 사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도 문제입니다.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사용한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반영한 추경 규모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세입예산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원은 넘쳐나는데 신규사업 발굴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예비비나 기금 적립만 하고 있으니 집행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조한 집행률도 문제입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실적이 아주 없거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산은 관행대로 편성됐고 사업규모 조정과 사업방식 다변화 같은 대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방만한 사업 집행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자된 단일사업으로써는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 사업 종료에도 집행률은 22%에 불과하고 12개 세부사업 중 8개 사업은 착수도 전에 폐지되거나 계획만 세우다 예산의 20%도 못 써보고 종료됐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를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사업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유재원이 수백억원에 달해도 추진할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스마트쉼터나 키즈스테이션 조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 등 구민에게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사업도 변해야 합니다. 시설만 현대화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경영현대화에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유통시장의 헤게모니를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마켓이나 배송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의 질적인 개선입니다. 어렵게 공모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와도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부서의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정작 사업 추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공모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최고의 정책적 산물이며 주민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발굴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년 예산편성 단계부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역사상 첫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힘과 지위의 정도가 곧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 지도자와의 만남에서는 우리나라에 여전한 ‘유리천장’을 지적하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불평등한 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9,96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 감소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총 334조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과 3,038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핀란드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남녀평등 지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취업률은 71.8% 수준으로 남성취업률 72.8%와 큰 차이가 없으며 공동체는 육아에 우호적이고 남성의 육아부담도 높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녀평등 지수는 99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여성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무려 20%나 뒤집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고 사회 분위기는 육아에 아직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결혼 건수가 얘기하듯 청년세대, 특히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거 문제와 부담스러운 결혼 비용,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구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과 함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지기에는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그리고 일상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그리고 시민교육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단위의 정책과 함께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개발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운영 목적은 남녀평등 문화 확산과 평등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그리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13개 부서 5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25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19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7%에 불과합니다. 2020년 대비 무려 1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저조한 집행률도 문제지만 성인지예산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문제입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 사업 중 중소기업 자금 지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각종 도시재생사업 등 수혜대상이 불특정하고 성인지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20.8%에 달합니다. 성인지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인지예산이야말로 직접적으로 양성평등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이 성공하면 사회 모든 부문이 성공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을 전해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성해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형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의 시급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주민-집행부 간 부단한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집행부와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6년 11월 당시 구청장과 반대대책본부 대표자 9명은 쓰레기처리장 건설 시 요구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기재된 18개 요구사항 중 몇 가지를 제외하면 주민께서 체감할만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행에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몇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출연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은 사용액 대비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부족한 기금 조성도 문제지만 기금 사용 실적은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조성한 기금으로 환경보전협의회 등 활동수당 및 사업비, 우수시설 견학, 주민 홍보지원, 음식물종량제봉투 및 처리비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수시설 견학 실적은 전무하고 집행액이 30만원에 불과한 주민 홍보지원사업은 목적도 그 취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주민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도 문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의 목적은 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지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라는 게 지자체라면 어디나 하고 있는 폐기물 감량화 시책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체감도 높은 주민지원을 위한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학조사의 실시입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인자와 건강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인근 주민들, 심지어 구청 직원들도 악취를 느끼고 굴뚝 연기로 수목이 검게 그을리는 등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경자원센터 일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화·복지시설의 개방 확대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환경자원센터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건립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용료 우대 같은 혜택이 미비해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의 무료 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자원센터 설립 당시 구청장·주민 간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민·관이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환경자원센터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주민들에 대한 적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시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귀담아 듣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최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저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동대문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집행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출 규모는 매년 증가해서 작년 기준 150억원에 달하고 이외에도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들의 합산 가치는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화재단은 어떻습니까? 1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미디어아트센터 등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의 위·수탁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치로 보이는 돈의 크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순간부터 각 부서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선발한 대표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기관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신뢰받는 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행정협약은 동대문구 개청 이래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과 함께 헌법에서 지향하는 입법·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첫 번째 행정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관내 공공기관의 위치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장안교와 신설동 축선을 기준으로 동대문을 남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공공시설의 배치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의 불균형은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말하고 강북의 소외를 주장하지만 정작 우리 구 안에서의 불균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무려 37개소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중 25개소가 동대문 ‘갑’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동대문에 ‘상전벽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10년 앞을 내다보고 균형 잡힌 공공시설의 확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절반의 주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구용역은 과업을 요구하는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미래비전이 수립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실행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리고 컨설팅 보고서가 사업도 대신해 줍니까? 그래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방향성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대문의 균형발전과 중·장기 지역 발전상을 제시하는 ‘균형발전TF팀’ 우선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곧 동대문의 10년, 나아가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대표적인 청년도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구의 2030세대 인구는 105,000여명으로 전체 대비 31%에 달합니다. 사실상 3명 중 1명은 청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비교해도 26,000여명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정책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청년은 일자리정책의 곁가지로 존재할 뿐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부서 하나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1조 583억원입니다. 이중 청년을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6개 사업, 19억원 수준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0.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시책들도 대부분 일자리 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의 측면에서도 국가나 서울시 보조금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수동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청년은 정치적인 화두로만 존재할 뿐 구정 어디에서도 청년을 위한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총 인구의 3분의 1이 청년임에도 공공이 주관하는 행사와 주민자치 현장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무엇 하나 매력을 느끼지 못한 청년들은 동대문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완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정책의 목표도, 방향도 애매하다보니 청년일자리, 청년의제 발굴과 같은 사업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본 의원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미 각 정부부처는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청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지역 사정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에 청년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과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큰 틀의 구상을 수립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청년문화 활성화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청년정책은 고용 위주의 일자리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주근접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청년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청년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투자가 곧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청년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세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성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34만 동대문 구민께서는 제8대 민선구청장에게 올바른 행정과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올바른 인사를 통해서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만 구민은 우리 19명의 구의원에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올바른 인사를 감시 견제하라는 임무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19명의 구의원께서는 지역의 민원 말씀을 듣고 잘못된 행정, 불편한 행정을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 관계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동대문 구민을 위한 것이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동대문구 19명의 모든 구의원은 이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무슨 떡고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316회 동대문구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결산을 하고 추경을 심사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인터넷에 회의록 내용이 게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해당사자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의에서 한 말들을 듣고 항의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전임 구청장이 동대문구의회를 무시하는 전례이고 관례입니까? 앞으로 민선8기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이필형 구청장의 관례로 올바른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회의록도 게재가 안 되고 배포가 안 됐는데 구의원이 한 발언이 이해당사자가 구의원한테 항의전화를 오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선8기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으로 들어와서 일 하시게 된 어쩌다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동대문구청에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이 진급해서 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인사적체가 해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필형 구청장께서 동대문구를 더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께서는 공무원에게도, 동대문 구민에게도 잘못된 행동과 언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대문구청장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동대문구청장을 보필하셔서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과 동대문구청 간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일반인에게 욕먹고 함부로 허위사실로 무고로 한 행동을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대문구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고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과 동대문구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앞으로는 동대문구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고 막말을 하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인을 자제시키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성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별로 채택하여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9월 22일 의회사무국 소관 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격려방안을 강구할 것과 정책지원관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그리고 구의회 청사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의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과중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8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70건, 권고사항 10건, 수범사례 3건을 담아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과중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8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고 16건의 사항을 권고하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례가 재 지적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불편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해란·김용호·이규서·한지엽·김세종·안태민·서정인·이재선·노연우·최영숙·김학두·정성영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가능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8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수를 검사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9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힘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해란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수량, 배부처, 배부방법을 체계화하여 많은 구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식지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영숙·성해란·이재선·정성영·김세종·정서윤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영숙·성해란·이재선·정성영·김세종·정서윤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통상적으로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갑을’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평등한 계약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세종·이규서·정성영·정서윤·성해란·김학두·이재선·안태민·최영숙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소상공인기본법」등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소상공인 지원 계획 및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용호·정서윤·정성영·박남규·성해란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도시형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신뢰를 제고하고자 구성된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으 ㄹ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신설1 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대문구 협의에 대한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 복지 지원법」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탁기간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공식 명칭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표기하고 기금 운영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추가·변경하고「자원 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기준」개정으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제작 사용이 중단된 공공용 및 사업장용 봉투와 관련된 규정 삭제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2025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공공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신설1 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명 부분을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세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2일 제2차부터 10월 17일 제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부터 제3차 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4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현액 1조 190억 7,918만 9,158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1조 582억 8,643만 819원, 지출액은 8,560억 5,689만 561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341억 2,165만 3,878원 증가, 세입 결산액은 633억 7,389만 1,217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율이 전년 대비 2.8% 포인트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7.9%를 기록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 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무산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관련 비용과 어린이집 입소 대기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사비 확보 등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앞서 사업 내용이 예비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비비 편성이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인식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18건에 39억 4,988만 8,000원, 지출액 28억 4,483만 4,940원, 이월액 5,164만 2,700원, 지출잔액 10억 5,341만 360원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1,204억 26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59억 7,389만 3,000원, 특별회계는 44억 2,874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202억 7,110만 4,000원, 보조금 68억 8,861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89억 518만 8,000이며, 세외수입은 9,101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증액 내용은 보조금 반환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억 2,87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등 16개 부서 총 807억 7,193만 3,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20개 부서 총 396억 3,07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주차행정과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등에 44억 2,874만 2,000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과 등 14개 부서의 사업비 229억 6,86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 밖에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체육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괄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남규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이태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통한 여·야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동대문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을 제안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행정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대민 신뢰 저하, 부정부패 등 유무형의 사회적 손실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의 업무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당위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고 지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하지 않는 것은 인사실패와 정책실패의 우려를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산하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등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미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임명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회의 효과적인 행정부 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회-행정부와 같은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데도 하에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상위법의 미비로 조례가 아닌 의회-집행부 간 행정협약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모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와 강동구, 경기 과천시와 의왕시 등의 기초의회에서 행정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의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구민께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구청장으로하여금 구의회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자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행정협약은 동대문구 개청 이래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입법·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기능을 위해 행정협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자질을 갖춘 인재의 등용, 구청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주민의 알권리 보장,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 그리고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