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