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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9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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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계수조정은 질의, 답변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세입비용 항목 설치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로 증액된 에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결의 내역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