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