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성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까지는 공동조사 대행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하배관 및 노후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