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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301회 제1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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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관련 판례는 재의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거야. 재의 요구는 하실 수 있어요, 시장님 권한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 있다고 하잖아요. 재의 요구하실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내용을 적절하게 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랬을 때 재의 요구, 전 괜찮다니까. 하세요. 이동환 시장님이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고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재의 요구 이유를 왜 법무담당관님이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갖고 글짓기 수준으로 글을 쓰셨냐?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실제 증인에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었을 여지가 높음.”, 본인은 좀 전에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전에 답변한 것과 절대 변함이 없대요.

똑같은 답이래요. 부정확하지 않대요. 그런데 왜 법무담당관님이 혼자 알아서 부정확한 기억력일 수 있다고 이렇게 글을 쓰셔서 재의 요구를 하셨냔 말입니다.

답변 들으셨지요? 우리 엄덕은 증인이 절대 옛날 답변하고 똑같다, 한 개의 변함도 없다, 부정확하지 않다, 정확하다. 아까 답변하실 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박천재 담당관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