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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301회 제1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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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예.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2026년 1월 12일 법무담당관에서 왔습니다.

재의 요구의 안, 우리 법무담당관이 답변하셔야 될 차례예요.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재의 요구안에 대한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우리도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몰라서 경찰조사를 요구한 건데 신기하게 답변이 뭐라고 왔냐?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함. 하지만, 해당 진술은 증언 시점과 사건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활동 업무의 복잡성 및 다수 관련성으로 실제 증인에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었을 여지가 높음.” 박천재 법무담당관님, 본인이 왜 이런 답변을 하세요?

우리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경찰에서 확인을 해 달라는 건데 본인이 확인을 해서 주시면 본인이 경찰입니까? 답변 주세요, 박천재 담당관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