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보니까 「형법」이더라고요.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경력을 제출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라는 게 가장 큰 고발 이유입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위 경력을 일단 냈고, 그것을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라고 감추었고 시간을 끌었고, 또 나중에 본회의 때도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 오고 가는 말씀 중에 말씀하셨듯이 부시장은 또 시장의 어떤 명을, 뜻을 전달해서 여성으로 갑자기, 다른 1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당시에 여성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걸로 추측되는데 여성인 엄덕은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 킨텍스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조사 잘 받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