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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69회 제8행정재무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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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지능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성동구가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7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