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지능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성동구가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7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