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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301회 제1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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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듣다 보니 오후 3시 행사인데, 더더군다나 시장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출석해서 증언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후 3시 행사를 일정으로 해서 버젓이, 마치 여기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시의회의 조사특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11차례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사특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나는 사실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길게 끌 일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개월 일정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6개월 연장돼서 올 6월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 강력한 유감이고. 아울러서 감사관님,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런 IP융복합 등 외부 일정, 좋습니다.

시장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후 3시 일정을 이유로 해서 오늘 출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비추어 봐서 반드시 참석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명백하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돼 있는 대로만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보면 제2항에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법령이나 조례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참석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제2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해빙기, 물론 해빙기 안전점검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정이지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꼭 오늘이어야 하고 이런 조사특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느냐,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