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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69회 제9행정재무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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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징계 및 예방교육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신고자의 비밀 보장 위반 시 조치 사항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보복행위 신고와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거꾸로 거스르는 행위로서 본 조례안은 갑질로 인한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