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용두문화복지센터는 구청 앞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한 시설로 지난 2006년 당시 구청장과 환경자원센터 반대 대책본부 대표자 9명이 연서한 쓰레기 처리장 건설 시 요구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용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행복카드 가입 조건이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에 해당하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양육부담 경감과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서도 다자녀 가구의 감면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환경자원센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센터 사용료의 50%를 감경하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현행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서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효적인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입법취지와 같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숙·이강숙·손세영·한지엽·김학두·서정인·이재선·장성운·노연우·안태민·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