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제17조의2 재난 이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이 신설되어 자원봉사자 중심의 재난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따라야 하지만 우리 구는 현재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시책 및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단장 1명과 단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황총괄팀을 비롯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 편성 지침을,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상황 공유 및 보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사항 기록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학두의원이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학두의원 외 10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