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6-03-13

손동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추천보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 안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행

아, 논의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송규근위원

예.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권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행

송규근 위원님께서 권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용재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용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용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장직무대행, 권용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재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원종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재위원장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원종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종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종범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범위원

마지막 예결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원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동의를 구할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최대한 간략하게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 규모가 작은 부서를 일괄 심사하려고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이렇게 3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용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찬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6쪽이며 기정 예산액 62억 6,926만 9천 원보다 2,095만 원이 증액된 62억 9,0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상 국외출장 시 의원을 보좌하는 의원 수행 직원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교육 훈련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정활동 촬영용 노후 카메라 교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원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6억 5,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6회 세계도시포럼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5,455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5,998만 9천 원이 감액된 48억 9,456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대하여 5억 311만 2천 원이 증가한 7억 7,830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30쪽 지출계획으로 지출 감소에 따른 일반 예치금이 4억 1,520만 원에서 9억 1,831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배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1억 8,772만 8천 원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1억 9,9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2,093만 7천 원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92억 3,2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폭염 대비 건설현장 지원 물품 구입과 전시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 1,157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먼저 32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72억 1,633만 4천 원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72억 2,353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30쪽부터 33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8억 9,796만 9천 원보다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396만 9천 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및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 질의하겠는데요,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기술인력동원은 전시를 대비해서 특정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동원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을 때 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행안부에서 10명을 예정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민간인이지요? 민간인이 훈련에 참여했을 때 지원금을 준다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특수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시에 동원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사전훈련을 위해 군부대에 동원됐을 때 필요한 실비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중돈위원

10명이면 1인당 7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10명으로 책정한 것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게 과거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작년에도 20명이 있었는데, 이게 본예산 때 미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어차피 계속 있는 반복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까?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새롭게 추경에 편성돼서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상은 해마다 행안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보통 폭염에 대한 저감시설 자체가 인도에 세워놓은 그늘막, 이것은 매년 세우는 예산인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도비가 20%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비로 매칭을 해서 매년 20개소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주민민원사항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매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당초 20개소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했어야 되는 부분이 누락돼서 2개소로 해서 80만 원만 내려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개소에 대한 부분이 현재 누락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20개소에 대한 부분을, 매년 내려오는 사항을 유지하려고 추경에 도비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매년 세워야 하는 예산으로 20개소를 세워야 하는데 2개소만 세운 게 단순한 행정적인 오류나 착오인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류입니다. 전상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도 이 폭염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위치라든가 관련 법규나 시행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로폭이나 경찰관서의 협조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폭염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대응담당 부서로서는 면밀하게 살피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매년 세우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기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오류가 있었다고 하시고, 특히나 이게 도비 매칭이다 보니 저희 오류로 해서 잘못하면 도에서 그 시기에 매칭을 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매칭을 못 해 주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추경에라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명심하고 잘 이행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에 폭염 대비 건설현장 물품 구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2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도비로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입니다. 폭염 대비 건설현장 물품 구입은 올해 처음 내려온 것이고요. 2026년도 민관협치형(일반)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20억 이상의 공사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20억 미만에 대해서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이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건설종사자들에 대한 폭염 대비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늘막 25개소 현장이라는 게, 25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지요? 사업대상을 보니까 6월부터 8월 진행 중인 20억 미만 건설현장 중 25개소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을 저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25개소라고 예정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진행 중인 건설업체가 6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 산정했는지 궁금해서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그 25개소는 2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현재 신청이 들어온 대상입니다.

권선영위원

그 25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의원

그다음에 요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35도가 넘는 곳이 많아요. 그럴 경우 그늘막 하나로 그게 될까? 냉방조끼가 1회성인지 저는 그게 알고 싶고요. 냉방조끼라는 게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3개월만 쓰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선풍기가 달려있고 많이 좋아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되겠지요. 이럴 경우 냉방조끼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게 휴게시설로 갖춰질 수 있는 사항일까? 건설현장에 보면 대부분 20억 미만이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모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늘막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왜냐하면 공사장에 그늘막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도 건설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봤을 때 그늘막은 그다지 저희를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휴대용 선풍기나 냉방조끼는 저도 이해를 해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 공간적인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는 다양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20억 이상은 컨테이너라든지 어떤 시설을 제대로 갖추게끔, 휴게시설을 제대로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 20억 미만은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늘막이나 선풍기는 예를 든 것이고요.

권선영위원

예를 드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설현장은 정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컨테이너 같은 것은 쉬는 동안에 막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늘막은 막아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제 말은. 여기에다 그늘막이라는 것을 써놓으셨길래 이게 어떻게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지원 물품에 대해서는,

권선영위원

지원 물품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그늘막이라는 것 자체를 집행부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노출된 상황에서 단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해서 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안전한 시설에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늘막, 선풍기, 냉방조끼를 쓴 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품목 대상으로 해서 내려온 것들이 그늘막이나 휴대용 선풍기, 쿨링 조끼, 안전모 등 이런 항목들이 예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렇게 세 가지 대상이 내려왔다?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쉴 때 폭염을 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올해 경기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건설현장마다 감안해서 저희가 현장 노동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주변에서 건설현장들을 가 봤지만 그늘막을 설치한 곳은 못 봤어요, 솔직히. 제가 주변에서 봤으면 저도 ‘아, 필요해서 지원하나보다’ 생각할 텐데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품목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저희 지자체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바라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더 면밀하게 살펴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학배

김학배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3쪽 재난대응담당관님,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작년 호우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1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추가로 위로금 조로 지원금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5억 8천만 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추경에, 작년도 호우 피해 1,807건에 대한 사항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작년도 호우 피해가, 여기 보시면 밑에는 세부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은데, 맨 위에 “8.3~14.” 이것은 날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아, 예, 8월 13일입니다.

김수진위원

8월 13일인데 8월 3일로 되어 있네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 피해가 발생한 것은 8월 13일이고요.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은 8월 3일부터라서 행안부는 8월 3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전국적인 것으로 보고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자체 100%인데, 지금 5억 8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호우 피해가 발생하면 원래 저희가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요, 그해에?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해에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됐는데 이게 추가로 늘었어요, 추가 위로금.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결정을 했다면서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언제 결정이 됐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

김수진위원

어쨌든 행안부에서 결정을 했고,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체 피해 비용의, 당초 저희가 58억 5천 정도였는데 그 금액의 50%를 국비로 지급했고요. 도비가 20%로 11억 7천, 나머지 시비가 17억 5,500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추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발생돼서 그 모든 사항들을,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추가 위로금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비용이 있나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아, 비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은.

김수진위원

추가 위로금을 왜 지급하나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그것은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결정은 행안부가 하고, 재원은 각 지자체가 내라? 추가인데?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부족한 부분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김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5억 8천을 추가로 지원해 드려야 된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실 때 왜 추가 위로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사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이,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지요,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지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가로 했을 때는 추가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유를 가지고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내려온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것 없이 추가로 돈을 더 줘라 이렇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일단 법으로 근거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행안부가 결정한 거지요, 정부 정책으로. 이것은 저희만 추가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김수진위원

압니다. 전국적으로 했겠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굉장히 심해서 그쪽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처음에 지급할 때, 그 재난지원금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테니까 그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더 지원하고 위로금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위로금이라고 해서 더 내려보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사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100%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칭을 조금 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그냥 지침만 내려보내고 돈은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어떤 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지급했을 것이고, 이게 부족해서 특별하게 여기는 재난이 심각한 지역은 더 지급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추가 위로금 형태로 오는데 지자체에서 추경을 세워서 줘야 할 정도로, 5,800도 아니고 5억 8천이잖아요. 물론 많은 재난을 당하셨어요, 보니까. 제 지역구도 항상 지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침수된 가옥이나 주택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택이 침수됐을 때 350만 원, 진짜 조금밖에 안 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 위로금 지급 결정에 따른 위로금인데 아무런 언급이나 또는 이게 선택적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사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어떤 지역은 크고 어떤 지역은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에 일률적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질의할 때 전국적으로 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추가 위로금이 나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추가 위로금을 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또 그렇게 번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수진위원

추가로 지금 예산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어쨌든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시는 건데 예산 파악이 안 되셔서 이렇게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0억 6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05억 14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91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4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6억 4,36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바로 이동환 시장께서 소집하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간부회의, 그 참석자 및 관계자의 급식비 명목으로 편성된 신규 세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기획하거나 제안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 문제 인식을 십분 개진하고픈 마음도 굴뚝 같았으나 의회 속기록에 남고 공직자께서는 또 난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발언문으로 준비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목은 이미 본회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 끝에 삭감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결정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1차 추경에 동일한 사업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재편성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본예산 심사 이후 새로운 행정수요 또는 불가피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급식비 세목에 있어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의회가 내린 재정 통제의 결정을 집행부가 정면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 그것도 삭감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예산 항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헌법적·제도적 관계, 즉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단순 재편성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본예산안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내용을 보면, 1인당 단가 5,000원, 참석인원 40명, 연간 50회 개최를 기준으로 총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의회가 삭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서 집행부는 어떻게 재편성했습니까? 개최 횟수는 50회에서 40회로 10회 줄였습니다. 그러나 1인당 단가를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무려 80% 인상하였고, 그 결과 총액은 1,512만 원으로 오히려 본예산 편성액보다 512만 원 더 증가하였습니다. 집행 기간이 줄었으면 예산총액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는 정반대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돈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의회의 삭감 결정을 의식하여 횟수를 줄이는 모양새만 취하면서 단가를 대폭 올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계산적 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시 집행부의 정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의 존재 이유와 이 예산 편성의 본질적 모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제1부시장은 9천만 원, 제2부시장은 7,700만 원이며, 각 실국장들에게도 개인별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여기에 시 전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합산하면 약 18억 원에 달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 더할 경우 고양시 전체 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26억 원입니다, 26억 원이요. 연간 26억 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시장 본인이 직접 소집하는 간부회의 참석자 42명의 식사비를 별도 예산 세목으로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란 그 제도적 취지 자체가 기관장 및 직위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적 경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시장 본인이 소집하는 회의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업무추진비의 가장 전형적인 집행 용도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이 간부회의의 운영 방식 자체가 공직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집니다. 공무원의 공식 출근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간부회의가 열린다면 그 회의를 준비하고 보좌하는 실무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오전 5시경에는 청사에 도착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 자료 취합, 보고서 검토, 현장 및 식사 준비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법령이 보장하는 출근시간보다 3시간에서 4시간 이른 시각입니다. 공직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들은 법령이 보장하는 일과시간 내에 회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조직적 예의이며 구성원을 존중하는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 일과 개시에 맞춘 선의의 회의 운영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방식으로 인한 구성원의 노동권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목적의 선의가 수단의 부당함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조직일수록 회의를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일과시간 중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문서를 줄이고 구성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정 혁신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새벽에 42명을 소집하는 방식이 그 방향과 과연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시장은 고양시라는 거대한 공조직의 최고 수장으로서 소속 구성원들의 노동권을 솔선하여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예산편성 목적과 취지에 대해 최대한 선해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전 7시 30분 간부회의는 이런 의도일 수도 있지요. 오전 9시 일과 시작과 동시에 간부회의의 결과가 시 전체 공직 조직으로 즉각 전달되고 그 지침 아래 모든 부서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는 시 행정 전체의 신속한 집행력을 위해 40여 명의 간부들이 공식 출근시간보다 이른 새벽 시간을 기꺼이 감수하고 헌신하는 회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석 간부들과 이를 준비하는 실무 보좌 직원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는 선의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일과 이전의 이른 시각, 자신의 출근시간보다 훨씬 먼저 나와 시를 위해 헌신하는 간부와 직원들에게 시장이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배려, 바로 그 배려 하나가 작동하였다면 이 간부회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나와 고양시를 위해 땀 흘리는 동료들에 대한 시장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 그것이 1억 1천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가장 의미 있게 쓰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참석한 간부들도 이를 보좌한 직원들도, 나아가 이 사실을 접하는 시민들도 이동환 시장의 리더십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배려의 몫을 시장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감당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 세목을 만들어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회가 한 번 삭감한 그 예산을, 횟수까지 줄이면서 단가를 80% 올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으로 재편성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새벽 헌신의 숭고한 의미는 퇴색하고 남는 것은 예산 낭비와 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비판뿐입니다. 헌신의 명분과 예산 집행의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쪽이 진정한 의도인지는 결국 시민과 의회가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 발언이 회의록에 공식 기록되는 만큼 고양시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고양시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26억 원입니다. 시장 1억 1천만 원, 제1부시장 9천만 원, 제2부시장 7,700만 원, 실국장 개인별 800만 원,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18억 원,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 합산한 수치입니다. 그 26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본인이 소집하는 새벽 간부회의 식사비는 업무추진비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별도 세목으로 혈세에서 따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시장이 1억 1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로 그 식사비를 감당하는 배려를 보였다면 오히려 새벽부터 헌신하는 간부들의 노고가 진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가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하였는데도 1차 추경에서는 집행 횟수를 줄이면서 단가를 80% 올려 오히려 더 많은 1,512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26억 원의 업무추진비에 더하여 이 1,512만 원이 반드시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이것이 민선 8기 고양시 집행부가 마무리하며 요구한 1차 추경이 지향하는 시정 운영의 철학인지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는 명확하고 단호한 심사 결론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2억 3,3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인적자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3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장기교육 예산 등 총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 인건비 국비 보조액을 반영한 총 2억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책자 51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총 50억 14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799만 9천 원을 증액한 1조 2,268억 6,7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1,223만 원을 증액한 194억 8,8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2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일자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예치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4,280만 7천 원을 증액한 16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경기도 상권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을 2개소로 선정을 했어요. 맞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게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 쪽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양구는 고양시 덕양구소상공인연합회에 이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일산 쪽은 풍동애니골번영회가 선정이 됐나 봅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서 공모를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된 대상자입니다.

최규진위원

도에서 선정되면 우리는 그냥 시비 매칭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알면 돼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덕양구에는 덕양구소상공인연합회라는 지회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와 서구도 각각 지회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운영 중인데 덕양구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지회 몫으로 지원을 받길래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걸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여기가 신청서를 낼 때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의 성실성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아야만 선정이 되는 거고 요즘에 골목상권들이 많이 늘어나서 기존에 받던 연합회나 전통시장이 탈락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부서에서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하고 경기도로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가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요? 어떻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공모가 나면 각자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매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규진위원

그것만 판단하신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것만.

최규진위원

그리고 경기도 상권매니저 지원사업이 시장상권, 골목상권으로 다 나뉘어 있는데 능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매니저하고 한 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먼저 6개소가 선정됐고 추가적으로 2개소가, 덕이패션1번지하고 능곡시장이 한 달인가 더 있다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돼서,

최규진위원

이것도 자체적으로 능곡번영회나 능곡상인회에서 한 달 늦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시기는 다 똑같이 신청을 했으나 도에서 선정을 할 때 1차 몇 개소 그다음에 다른 데 포기를 했거나,

최규진위원

추가 선정 개념인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포기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추가로,

최규진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한 달 차이가 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89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48억 8,263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1,249억 3,1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5억 2,305만 3천 원을 증액한 6,724억 2,7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4,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2억 9,999만 2천 원을 증액한 1,677억 206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등으로 23억 2,245만 9천 원을 증액한 589억 6,4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책자 507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5억 6,345만 6천 원을 감액한 375억 6,974만 3천 원입니다. 세출은 7억 4,199만 8천 원을 감액한 555억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책자 523쪽부터입니다. 세입은 19억 8,641만 1천 원을 감액한 4,329억 7,051만 3천 원입니다. 세출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등으로 61억 2,553만 7천 원을 증액한 1,440억 5,1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541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억 6,374만 5천 원을 증액한 1,148억 530만 2천 원입니다. 세출은 49억 4,044만 2천 원을 증액한 1,725억 4,7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책자 559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1억 6,876만 6천 원을 증액한 3,590억 8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등으로 18억 3,511만 3천 원을 증액한 2,284억 4,4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할게요.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8,225만 6천 원이고 해마다 점점 금액이 줄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확 올라갔네요, 8,692만 원으로. 왜 그렇습니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인건비하고 노인생활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생활시설 수급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 사항도 있고 이건 도비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2회나 3회 추경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중돈위원

여기 보니까 25년도에는 7,9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점점 줄어든다면서 올해는 왜 갑자기 올라가 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이건 경기도 내시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노인복지시설 4개소가 있잖아요. 희망의 마을 요양원하고 파인밸리 전문요양원하고 고양우리집,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이게 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생활시설입니다.

안중돈위원

고양시 거예요, 전부 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안중돈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요양원 같은 경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금 고양시에 요양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4개소를 선정해서 한 거라면서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법인시설에 의해서 저희가 법인시설에 위탁을 준 것도 있고 법인시설이 저희 고양시에,

안중돈위원

위탁을 주는데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위탁을 주는 기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중돈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숙지를 못 하고 오셨나?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듣고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바로바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짧게 끝낼 텐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양로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준에 맞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안중돈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08년도 7월 2일 이전 기준 지원 법인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양법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요양법에 나와는 있는데 요양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맞아야 하는데 제가 그 기준이 숙지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안심벨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양시설에 보면 안심벨.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의 안심벨 사업.

안중돈위원

지금 안심벨 사업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서 샤워를 하거나 볼일을 보실 때 갑자기 쓰러지면 안심벨을 누를 시간이 안 되는데 안심벨이 있어봤자 어떤 효과가 있나, 나는 그걸…….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래도 안심벨이라는 것은 진짜 위급한 상황에 눌러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위급한 상황에 누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중돈위원

아니,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더 좋은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안심벨만 계속 고집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안심벨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안중돈위원

개인정보라는 것이,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아니,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갔는데 내가 쓰러졌을 때 누를 수 없다는 것은 CCTV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안중돈위원

아니, CCTV는 아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중돈위원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CCTV나 안심벨 같은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중돈위원

지금 시중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자원순환과에서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열 적외선이에요. 열로 모션을 감지해서 쓰러져서 유동이 없으면 바로 119나 부서에 전화가 가는데 왜 계속 안심벨만 하느냐는 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안심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열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심벨은 그냥 위급할 때 누르라고 하는데 내가 위급한데 어떻게 누르냐 이거지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요? 좀 시설에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시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봐서 열 적외선이 필요하거나 예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고양시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위급상황 때 빨리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고요. 사업명세서 499페이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올해부터 인상이 된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작년, 25년도에 60만 원에서 26년도에 80만 원으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올해부터 인상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원되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저희 그러면 고양시에서 나가는 명예수당은 현재 얼마가 나가고 있지요? 7만 원 나가나요, 보훈명예수당?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은 7만 원이고 80세 이상은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80세 이상은 10만 원이요? 저희 명예수당을 올릴 예정은 없으신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총예산액이 들어가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추후 점차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대상자가 지금 3,443명이에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3,400명 정도 되고 보훈명예수당은 1만 명 정도 됩니다.

원종범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대상자 숫자가 저희가 타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시킨 시점이 24년도에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책무인 만큼 향후에 계속 노력해 주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5일 자 김선정 환경정책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책자 159쪽부터 185쪽까지이며,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6억 9,113만 9천 원을 증액한 918억 8,751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억 4,491만 2천 원을 증액한 1,944억 4,030만 1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액 기정액 대비 1억 2,330만 원을 증액한 2억 3,52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2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8억 5,90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할게요. 구산동 스마트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구산동 양돈 축산농가 네 농가에 대해서 양쪽 반경 3㎞ 내에 대화마을하고 가좌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화마을하고 가좌마을에서 악취 민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많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접근하는 차원에서 관리적 접근방법을 고민하다가 화성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스마트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악취에 대한 측정 기능과 자동 무인 포집 기능이 있어서 한 2대 정도 설치해서 지역 내 악취를 관리기준에 의해 관리하려고 이번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좌동 관할인데 대규모 양돈단지지요, 양돈농가.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사실은 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대형공연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가좌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신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민원이 생겨서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망신도 당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선 도입된 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 이걸 시행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악취를 저감하는 장비는 아니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관리 범위 내에서 예방적 접근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일례로 작업 중에 악취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할 때 예방적으로 탈취제를 뿌리거나 작업을 축소함으로써 예방적으로 사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빈도나 횟수의 저감 효과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은 크지 않은데, 6,370만 원, 이걸 어떤 시설개선을 해서 냄새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선제조치가 되겠네요. 악취가 얼마만큼 발생해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느냐, 이걸 확인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측정장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인 임계치를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농장주나 관리하는 담당공무원한테 알람이 가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사후적 조치를,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알람이 울리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점검을 통해서 작업에 대한 부분을 낮추거나,

김학영위원

어떻게 낮춰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탈취제를 뿌리거나,

김학영위원

탈취제?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냄새를 없애는 액체 분말을 분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준치를 낮춰주고 그럼으로써 확산되는 범위를 좀 낮춰주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정도의 조치를 가지고 악취대책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악취의 근원적인 부분은 시설 존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김학영위원

근원적인 해결은 한계가 있고?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근원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인 관리기준 안에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첨언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면, 악취라고 표현되는 기준 수치가 15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 정도가 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시스템이 정리가 돼서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던 이유가 15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악취라고 하는데 15가 울리기 전 10 정도가 되면 알람이 울려서 농장주에게 더 이상의 작업에 대한 부분을 늦춘다든가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24시간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악취가 나면 농장주와 우리 공무원이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정도로 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알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걸 구축하는 것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악취 자체를 없애거나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좀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방법론들이 나오게 되면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뭐라고 그럴까, 일단 1차적으로 이런 단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해결을 하는 데 접근해 가는 단계로 보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농장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고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년대 초반에 가좌마을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작년, 재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요,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나는 여태까지 거기에서 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악취 때문에 고통받았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누구는 고통을 덜 느낄 수 있어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보니 정말 심하고 말한 대로 작년, 재작년 폭염이 왔을 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지요. 엄청난 폭염이 왔을 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1차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고 체계를 갖춘다고 하니 시작점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식의 문제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일단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인프라적인 면이고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생협의체를 보니까 구성한다고 하는데 15명 내외라고 일단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 기계적으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농가대표, 전문가대표, 시의원대표, 각 2명씩하고 주민대표가 2명이에요. 15명에서 이래 봤자 8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주민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서 주민들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조치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또 이게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첫 단계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이슈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데 왜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추경으로 왔을까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한 점이 있었고 화성에 벤치마킹을 3월에 가게 됐고 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오래된 민원이고 숙원사업인데 어쨌든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데에 있어 시작이다,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 마칠게요.

권용재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사업명세서 184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수집·운반업에 이번에 67억이 올라온 이유는 수집·운반을 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2026년 것을 본예산 전에 확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단가가 보통인부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가 1월 중순에 나와서 본예산 때는 작년하고 똑같이 보통인부의 90%로 적용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 때 10% 인상한 금액으로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67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건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수집·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인부임, 거의 100%가 인부임,

원종범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438명에 대한 인부임이 10%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도 오르다 보니 67억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당연히 이런 물가상승 요인이 반영 안 되었던 거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또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단가는 1년 치를 미리 공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물량이 변하기 전까지 단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종범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돼서,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시민들의 일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75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575쪽부터 594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665만 1천 원을 증액한 429억 9,2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억 3,460만 9천 원을 증액한 1,208억 8,5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7,04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기정액 대비 25억 3,3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18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광 홍보활동 강화, 고양 관광특구 활성화 등 기정액 대비 84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7억 3,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50억 7,58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못 드려서 예결위에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12회 고양국제무용제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료 찾아주세요. 예산 요구사유에 경기북부 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사업에 고양국제무용제 지원이 확정되어 도비 3,200만 원 증액 요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보조사업을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누가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고양안무가협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고양안무가협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부터 공모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도비 사업에 2015년부터 참여를 했다고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15년도는 고양국제무용제를 개최한 거고 도비는 이번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좀 낯섭니다, 지금 이런 것이. 보통 각 개별 단체가,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응한 것이 아니고 개별 협회나 단체가 공모사업에 응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자체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이게 왜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제무용제라는 사업에 도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보통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더 보충하면, 다시 반복설명을 드리면 민간단체나 이런 조직들이 중앙이든 도든 이런 공모사업에 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정산을 그쪽에 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보통 보조금 사업은 사업계획이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시군으로 내려오면 그걸 공모단체나 이런 데에 이러이러한 공모가 있으니 참여를 할 단체나 이런 데에다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 공모사업에 맞게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걸 검토한 후에 도나 상급기관에 제출을 하면 최종 심사를 거친 후에 시군으로 보내줍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총에 방문도 해봤지만 어떻게 예술인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안무가협회가, 예총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안무가협회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가 메신저 역할을 하고 예산을 따오느냐 이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이 공모사업에는 예총은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과거부터 아마 안무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총이나 그런 단체에서는 안무가협회에서 하는 이런,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제 얘기를 정확히 이해 못 하셨어요. 어차피 이건 경기도 공모사업이니까 안무가협회가 할 수 있는 자기네들 사업은 사업대로 신청하면 될 일이고 문화예술과가 사무실과 인력과 공간까지 지원하는, 그래도 예술인총연합회에 관련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8개인가 그렇지요? 거기는 하나도 공모를 안 했다고요? 그게 이상하다고요.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습니까? 공모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요. 안무가협회라고 하는 예총 산하가 아닌 다른 단체만 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낯설잖아요, 이 상황이 되게. 답변 일단 하십시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계획을 예총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고 안무가협회에서는 응했고 이 차이입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랑 과장님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쳇바퀴를 도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답변이신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했는데 지원 안 했었어요.”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저는. 시가 메신저 역할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에다가 공모사업에 응하라고 홍보도 했을 텐데 정작 저희 문복위한테 예술인단체라면서 예총 보여주셨잖아요. 거기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산하 8개 단체는 아무것도 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예총 산하단체도 아닌 거기는 응해서 3,2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어요. 그 단체가 잘했어요, 잘했어. 그러니까 저도 제 채널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총이 왜 지원을 안 했는지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으면 페이퍼워크가 잘 안 됐겠지요. PT든 브리핑이 안 됐겠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예 과장님은 지원 자체도 안 했다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서 사무실, 직원을 공급받는 그런 분들, 우리 시에다가 맨날 예산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이런 공모사업에 응하지도 않았다는 거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의회가 보기에는. 그 점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3,200만 원이면 개별 공연을 해왔던 사업이기도 해요. 잘 아시다시피 예총들 기타 일반 행사 같은 걸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무용제라고 하는, 우리 시가 본예산에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저희에게 편성요구를 했고 저희가 심사해서 확정이 된 예산에다가 도 예산을 받아서 3,200을 더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행사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행사를 기획하면. 그런데 동일 행사에다가 도 예산 받아서 덮어서 같은 행사를 한다고요? 저는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 그걸 도가 공모사업의 이런 내용을 알고 승인해 준 것도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낯설지 않습니까? 이 해당 사업의 취지가 도의회에서, 도에서 이 해당 사업의 취지를 이렇게 봤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 시의 각자 단체들이 한 사업에다가 예산 부족한 것에 도비 받아서 엎어서 더 크게 행사를 하세요라고 한 것이 이 공모사업의 취지일까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씀드렸지만 8개의 예총 산하 단체들이 예산 맨날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맨날 부족해서 증액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거기다 덮어써서 행사 크게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낯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국제무용제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한 단체에서 계속 유지를 해 온 것을 예총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송규근위원

잠깐만요, 예총에서 인정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안무가협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송규근위원

또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을 비껴가셨어요. 이게 지금 무용에 대한 공모사업이에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국제무용제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국제무용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해외나 국내,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 이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경기북부 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무용제를 하는 단체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이 뭐냐고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무용제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구사유에 나와 있듯이 창작공연 지원사업이 포괄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뭐길래 다른 예술단체는 하나도 안 하고 여기만 했느냐는 질의가 핵심인 거고.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국제무용제는 안무가협회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단체가 지원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무용제를 가지고 여러 단체가 이걸 해볼까, 말까 경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저는 낯설다는 거예요. 같은 행사에, 보통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그랬으니까 물론 예산을 받았겠지만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런 줄 알았으면 고양시의 8개의 예술단체들이 자기 기존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에다가 플러스 도비 더 받아서 크게 사업을 다 하고 싶어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딱 이것만 들어왔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첨언하실 부분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또 보충하려고 합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예총이 우리 시 예산을 받아서 협회를 구성해서 예술 진흥 활동을 하는데 도에서 내려온 이런 사업에 제대로 검토 내지 참여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이런 사업이 내려 왔을 경우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 답변받고, 지금 하신 답변도 제 질의의 방점하고 비켜 나갔어요. 저는 ‘예총분들이 많이 지원하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한 챕터 끝났어요. 뭐냐 하면 이게 일반적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 예산을 받아서 본예산을 통과해서 받았는데 동일사업으로 창작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더해서 지금 저희한테는 고양국제무용제라는 예산이 늘어나서 이걸 추경에서 더 크게 행사합니다라는 걸 심사해달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일반적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저 처음 봅니다, 지금 이런 것. 그래서 지금 추적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양국제무용제를 시비로 ‘이 정도 규모로 편성해서 하세요.’라고 하는 의결을 완전히 덮어써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무가협회가 페이퍼워크를 잘하고 공모사업에 잘해서 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요. 도비 확보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면 별도사업을 했어야지, 자기들 별도의 사업을 해야지. 고양국제무용제에 덮어서, 3,200짜리를 더해서 더 큰 행사를 하는 건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한 국제무용제의 최초 계획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산 받아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에 3,200만 원 더해서 더 크게 행사할 테니까, 의회는 1차 추경에서 국제무용제 행사 크게 더 할 거니까 동의해줘 이렇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체육정책과가 계시지만 체육행사, 예를 들면 마라톤대회 얼마짜리를 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 그런데 그 협회가 가서 돈을 받아서 ‘동일한 마라톤대회인데 이게 1억이 증액돼서 더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 받았으니까 의회는 승인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낯설다고요. 이게 뭐야? 별도사업을 따오는 것은 그 협회의 역량이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띄우지는 못해요. 그대로 저를 믿고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2021년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했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송규근 위원 지금 이렇게 고양국제무용제 외에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 이후에 증액돼서 올라온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그런 니즈가 없었나요, 다른 단체들은? 다른 행사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본예산이든 항상 치러졌던 금액으로 다 치를 수 있는데 고양국제무용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국제무용제만 증액 신청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1년도 예결위에 송규근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왜 추경에 고양국제무용제만 또 증액이 돼서 올라오느냐고 21년도에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6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과에서 같은 단체가 같은 행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회 회장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문화예술과는 21년도에도, 26년도에도 본예산 지나서 1차 추경에 딱 이 협회 하나만, 이 단체 예산만 증액 요구를 또 합니까?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21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십니까?

송규근위원

예.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동일한 송규근이 똑같이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뒤에. 그리고 옆에 계신 서은원 과장님, 그때 제가 공모사업 얘기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경상비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국제무용제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인데 매번 이 단체만 8년째, 9년째 계속 줬어.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서 8년, 9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 단체의 특화사업이 돼서 그냥 아예 지정 공모사업으로 주게 시가 또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비를 따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 전에 한 개의 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공모를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보통 집행부에서, 잘 들으세요, 모든 공직자분 계시니까. 보통 1년에 이 사업을 5천만 원짜리로 하겠다고 본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전 변경이 생겨서 국도비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왔어요?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를 반영하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요. 더 받아서 행사를 더 크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가 이 정도 사업 예산이라고 편성을 해줬지요. 그런데 3,200이 도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감액 신청하세요, 국제무용제 시비로 편성한 것. 도비를 받았으니까요. 같은 사업에 엎었잖아요, 지금. 단체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예산사업이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명분으로 했지요. “도비, 국도비 확보했으니까 시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주시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좋은 행사 그냥 계속 덮어써서 받아오면 계속 다음 2차 추경, 3차 추경 보조금 더 받아오면 그렇게 합니까? 계속 늘려가요? 그러면 체육정책과도 계시지만 다 그렇게 하겠네요. 다 받아서 계속 키우지요. 저 되게 낯설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 얘기?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했던 기조를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아주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미 지적했는데도 또 그러고. 왜 안 하셨어요, 과장님? 시비 감액 신청하셨어야지요. 저희 의회가 본예산에서 국제무용제는 이렇게 치르라고 예산 통지를 했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물론 안무가협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의도로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참여해서 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기존의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만큼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단체와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도비를 따와서 확보한 시비와 합산해서 사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고민을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한된 여건 안에서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행사를 위해 증액을 수년째 요청해 오고 있다.”, 정준배 과장님이 “예.”, “그런데 이 행사만 증액을 특별히 수용해서 사업에 반영해 신청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같은 맥락이 있었던 거고, 저는 만약에 이번 추경에 경기도의 그런 창작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 몇 곳이 같이 선정돼서 더 크게 행사를 치르게 됐다, 또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3천여만 원을 각각 받아서 또 다른 문화 향유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21년도에도 낯선 풍경이 지금 똑같이 벌어졌느냐 그런 문제 인식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어느 협회나 어느 단체를 폄하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은원 과장님도 예술과장님을 하실 때 알겠지만 제가 공모도 열어야 하고 거기 협회가 아니신 분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양가를 다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지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확대해달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자꾸 이렇게 해당 단체가 자기들 고정 경상비처럼 보조금을 해마다 받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경쟁시키면서 공모사업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단체가 커지는 것을 용인하듯이 계속 몰아주기를 하고 그쪽 단체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이 아예 없어서 최초에 시작하거나 더 좋은 창작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아예 예산도 못 받는 것은 절연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문화예술과는 더 많은 공모사업을 확장해서 기존 단체도 예우하지만 새로운 예술가들, 창작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맞고 그런 측면에서 이 좋은 사업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예총의 8개 단체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사무국은 왜 있는 겁니까? 예총 사무국은 뭐한 거예요? 그런 것, 페이퍼워크 도와주라고 저희가 공간을 드리고 인건비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원 자체도 안 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혼내셔야 돼요, 과장님. 귀찮았을까요? 그러면 더 혼나야 하지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무국에서 직원들 예산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행정 서브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쫙 맞춰서 8개 협회에 맞는 것, 되든 안 되든 일단 지원은 다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무가협회만 지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참 답답하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무가협회는 자기네 단체들이 의회에서 거론돼서 아마 협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그분과의 친소관계를 떠나서 시 집행부, 문화예술과가 행정을 촘촘하게 하시라는 측면에서 쓴소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총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예총 사무국은 더 분발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화정2동에 보면 중앙공원에 무대 공연장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님?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무대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재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