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제2조제1항에 어차피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 수항진료소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인한테 그 진료비 감면이 있어요. 그게 70세 이상으로 했어요. 저희가. 65세는 너무 하다고 해서 이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
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안군에서는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항이 어르신이라고 했으니까 70세 이상의 주민을 어르신이라고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젠 교통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을 하는데 제4조제1항에 그런데 이 교통카드로 무한정 이용할 수 있게 줄 것이냐 아니면 저는 무한정이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쓰고 내가 오늘 안 썼으면 네가 두 번 어디 갔다 오려면 네가 써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주 3회면 주 3회 이렇게해서 노인들이 매일 여기를 나올 일도 없고 내가 그래서 이것은 좀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계획성 있게 다니고 또 그래야만이 효율적으로 내가 쓰고 있으면서 이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무한정 갔다가 카드를 대기만 하면 이렇게 무료로 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주 일주일을 해서 일주일 중에 3일이나 4일 반절을 쓰면 연간 한 번을 쓰게 되면 왕복을 하니까 2회가 되거든요. 왕복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쓰게 되면 왕복으로 하면 6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무진장여객하고 얘기가 됐는가 이것도 1천원씩으로 계산이 되는가요. 이 금액도 똑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