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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련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3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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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엄덕은 증인의 명백한 위증 행위로 저희가 고발의 건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질의 과정에서 엄덕은 감사는 특위 조사에서 제8회 지방선거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다고 본인 입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캠프 사무국장은 엄덕은 씨를 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었고, 그래서 엄덕은 증인의 발언이 5차 회의 때와 8차 회의 때 답변의 내용이 전혀 달라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 마지막 회의 때 선거캠프에 참여를 본인이 직접 회계책임자로 했다면 14일 모두 회계책임자로서 실무를 담당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거의 회피했어요.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로 회피했는데 실질적으로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서는 ‘네 번 전후로 캠프에 갔다.’ 그 정도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이상 갔냐?’라는 질의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저희도 다 선거를 치러봐서 알지만 회계책임자의 수당, 일비, 실비는 그날 일을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인데 본인이 저의 질의에는 다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다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 캠프에 출근해서 업무를 다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거지요.

본인 말대로 서너 번밖에 출근을 안 했다면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명확히, 그러니까 증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 또한 오전에 했던 답변과 오후에 했던 답변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