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세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복잡화, 다변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소속된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빈도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는 전국에 걸쳐 2019년 38,000여건에서 2021년 52,0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악성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규정의 미비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 사항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민원 처리 담당자, 악성 민원 및 공공기관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소관 부서장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 여건 개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시책 추진, 시설관리공단, 동대문 문화재단 등의 산하기관이 기관에 소속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세종의원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