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레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