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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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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2차 피해 방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최근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하는 성착취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사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