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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1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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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86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거는 그 대상이 860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예산 규모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대상이 선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계급여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더 지원해야 될 분이 1,000명이 되든 1,500명이 되든 더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 860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향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받는 분들만 받고 또 이분들이 안 받으셔야 그 뒤에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학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나 또 혜택을 못 받으신 그런 분들에게 저희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실제적으로 어렵고, 식사의 문제는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어떤 복지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