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박영희‧이현숙‧엄경석‧고용필‧양옥희‧이영심‧박성근‧주복중 의원 찬성) (10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