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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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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10조제2항은 그대로 두고 우선 더 과장님 검토해서 추가해 개정할 부분 있으면 개정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지금 우리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사항으로 지금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 상가, 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쭉 나오는데 지금 끝에 진안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진안군 주차장 조례 앞쪽에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진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3조, 제4조, 제14조의 문구를 수정하고 제19조 관계규정에 준용해 진안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