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조례에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는 현행 조례의 특성상 특정 시책의 추진 근거만 열거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충분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도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및 복리증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세영·정성영·한지엽·서정인·김세종·이재선·장성운·노연우·성해란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