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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1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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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조례에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는 현행 조례의 특성상 특정 시책의 추진 근거만 열거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충분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도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및 복리증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세영·정성영·한지엽·서정인·김세종·이재선·장성운·노연우·성해란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