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에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유통망 자체를 입주 작게 하는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유통망 업체들만을 보호하는 법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냐 하면 유통망들끼리 경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어떻게 보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제약을 받아버리면 기존 유통망 채널에서 독과점 형식으로 가져간다 라는 거죠. 대도시하고 조금 다르게 상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편으론 좋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한편으론 그런 것들이 또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상주시 전체 도시계획상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상위법하고 또 충돌도 가는 상황에서 좀 우려가 약간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뭐 별 상관없으실 거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