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 위탁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260만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만 전체 인구의 5%입니다. 과거 장애가 개인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리고 동등하게 살아가야 하며 특히 중고령과 중증장애를 함께 겪고 있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가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