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 후에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옥수 다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재무 위원회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항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선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