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첨부물 34페이지 보면 1번 가)에 4호의 단란주점까지 들어가 있지 안마시술소는 없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밑에 가면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를 유흥시설이라고 보면 문제 있지만 장애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을 보면 위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아니라 밑에 가서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문화집회시설이 공연장, 전시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공연장말고도 관람시설도 있고 집회장도 있고한데 집회장 같은 경우는 예식장, 공예당, 회의장이 들어 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게 열어놓는게 좋지않나 그게 혐오 시설이라면 모르겠는데 혐오시설 아니잖아요. 준주거지역에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묶어놓은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