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동료의원들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의 취지와 공감에 찬성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기본 조례는 시민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범죄예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와, 둘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 그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과 더불어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안전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침입 범죄와 범죄예방 시설 등의 용어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적용범위를 보다 넓힐만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2에서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교육 실시 사항 등 관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시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김창규의원이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10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