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 각종 오염으로부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포상 제공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동대문구 역시 200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7년 11월 1일 단 한 차례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개정 이후 15년 동안 해당 조례에서 인용한 여러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해당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에 명칭을 현재의 명칭에 따라 수정하여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고, 둘째, 몇 가지 행정적인 처리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우리 구의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을 참조해 주시고 동 개정안의 취지를 고심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엽의원 외 9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