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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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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입법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통해 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 활동수당 지원,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설 견학, 주변지역 주민 홍보지원사업, 음식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처리비 지원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에 견주어 구청장의 책무가 상당히 빈약하고 용신동 39번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당초 환경자원센터 건립 당시 주민, 집행부간 협의한 사항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공익을 위한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센터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지원 기금의 용도로써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생활환경개선 및 의료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의 시행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숙·이강숙·손세영·한지엽·김학두·서정인·이재선·장성운·노연우·안태민·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